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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

법률정보/1. 민사법

by 이두철변호사 2024. 2.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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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18029 판결

 

 

□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 전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B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22. 12. 26.이고,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은 2023. 1. 3.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원고는 2023. 1. 11. 피고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공장 신축)를 밝혔고, 피고 C, 피고 B의 대리인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준공업지역이므로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하였고, 그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사항을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 판단의 요지

 

○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고, 공장 신축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즉,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 E와 접촉하기 전에)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이 사건 토지의 법령상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할 이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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