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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질의답변

이두철변호사 2018. 10. 30. 11:37

다음과 같이 질의를 받고 답변하였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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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주택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여러가지 핑게를 대면서 임차보증금을 안 줄 경우, 이사를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과 받을 때까지 살면서 소송을 하는 것 어느 방법이 더 나을까요?

 

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와 인도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오니 귀하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인도할 경우

 

주택을 인도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후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살던 주택을 경매에 넘겨 임차보증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지만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은 몇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월세는 내야 합니다(다만,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궈둔 채 거주하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인도와 임차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

 

 

 

2. 받을 때까지 살게 된다면, 내 책임도 아닌데 살면서 월세를 내야하나요?

더욱이 살 경우, 월세를 23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올린다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살면 부당이득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는데 계속 주택을 사용하면서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금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월세입니다.

 

 

 

3. 임대인이 계약만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문서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심사결정, 우편물송달 확인, 임차권등기촉탁이 이루어져 등기부등본에 등재하기까지 걸리는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계약만기일 이전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상 2주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