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기계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골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육계(닭) 60,800수를 키울 수 있는 4단 4열의 양계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를 대금 446,360,00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8. 피고의 농장 건물 안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 중 292,4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는 2014.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153,880,000원(= 이 사건 계약 대금 446,360,000원 - 2014. 12. 30.까지 지급된 대금 292,4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이두철 변호사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부대체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계는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원고의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물품대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1) 관련 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박희석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기계는 육계의 사육 설비에 해당하며 피고는 위 산들 농장 안에 위치한 양계시설에서 육계를 사육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기계는 약 6가지의 시스템(케이지 시스템, 급이 시스템, 급수 시스템, 계분 시스템, 출하 시스템, 환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3. 8. 14. 피고에게 케이지 시스템에 대한 견적 비용 등 위 6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견적 비용을 합산한 견적서를 보낸 사실, ④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신규로 개발하여 피고에게 최초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기계인 사실, ⑤ 원고는 신규 개발 제품인 점을 고려하여 당초 견적가격 557,950,000원에서 20% 할인한 대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한 사실, ⑥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이후에도 원고의 직원들이 2014. 7. 18.부터 2015. 3. 7.까지 이 사건 기계의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산들 농장에 수시로 출입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2014. 4. 28. 위 산들 농장 안에 위치한 양계시설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인 박희석의 감정결과 및 위 박희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기계의 위 6가지 시스템들과 관련하여, ① 케이지 시스템의 경우 총 6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3가지 항목은 수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51,072,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② 급이 시스템의 경우 총 6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위 6가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5,84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③ 급수 시스템의 경우 총 4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위 4가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8,00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④ 계분 시스템의 경우 총 8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1가지 항목은 수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9,36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⑤ 출하 시스템의 경우 총 5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2가지 항목은 수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2,20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⑥ 환기 시스템의 경우 총 5가지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1가지 항목은 수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항목들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2,600,000원 상당이 예상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사실, ⑦ 위 수리불가 항목들에 대하여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에서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계산된 수리 불가 항목들의 추정 금액은 총44,602,800원(= 위 케이지 시스템의 추정 금액 33,900,800원 + 위 계분 시스템의 추정금액 2,118,800원 + 위 출하 시스템의 추정 금액 1,039,200원 + 위 환기 시스템의 추정금액 7,544,000원)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미지급된 나머지 대금에 근접한 123,674,800원[= 위 수리 가능 항목의 합계 비용 79,072,000원(= 위 51,072,000원 + 위 5,840,000원 + 위 8,000,000원 + 위 9,360,000원 + 위 2,200,000 + 위 2,600,000원) + 위 수리 불가능 항목의 추정 비용 44,602,800원] 상당이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소요되거나 또는 피고에게 그 수리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송후기
이두철 변호사는 대학에서 기계공학 전공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 엔지니어로 14년을 일했기 때문에 기계의 고장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 어느 변호사보다 차별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현장을 3차례 방문하여 양계시설 각종 기계의 작동원리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6개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각 문제점과 추정 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윤곽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두철 변호사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인이 감정을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이두철 변호사도 감정현장에 입회하여 같은 기계공학도로서 감정인과 공학적 경험과 지식을 소통하며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은 123,674,800원이었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79,072,000원이었으므로, 자칫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두철 변호사는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하는 물품대금청구권은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로써 피고 전부승소(원고 전부패소)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기계공학도로서 기계 지식과 법률 지식을 조합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둔 사례라고 자평합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