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68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 하자 소송 수행 사례

홍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최씨는 부산에서 휴대용 물티슈를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홍씨로부터 중고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를 구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이 사건 기계는 2012년경에 생산된 것이다. 과거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했었다. 이 사건 기계는 최대 30매까지 물티슈 포장이 가능하다. 홍씨는 2018년 1월에 최씨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 주었다. 최씨가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해 보니, 휴대용 물티슈 원자재인 부직포 원단에 물이 제대로 적셔지지 않았다. 최씨가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홍씨는 2018. 4.경에 물 공급 주입기에 노즐을 추가 장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

기계(유압프레스) 매매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전화통화 녹음 등 제반 증거를 통하여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스테인레스 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유압프레스 기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매매계약 성립 자체가 없었다면서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증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성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제출하였고, 결국 금번 판결을 통하여 매매계약 성립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청구(본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잔금 청구(반소)는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4219(본소) 매매대금반환, 2022가단134226(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

시멘트 자동포장기계 설치 계약 관련 소송 승소 사례

시멘트 자동포장기계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원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물품대금 264,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공급자(피고)는 설치 완료를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66,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패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청구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변호사 이두철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원고일부승(원고 청구 일부인용, 피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시운전 미완료 상태로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는 인정하였으면서도, 그 계약해제의 효과를 제한하여 계약해제 당시 미완성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일부 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기계 설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의 효..

주유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판결

수년간 주유기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선택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주유소 사장님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00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그중 각 38,503,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승소사례] 트랙터 매매대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트랙터 매매계약에 따라 트랙터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수인은 트랙터를 인수하고 며칠 사용해 본 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 이두철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목적물인 트랙터에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2652 매매대금 원 고 RT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농업회사법인 NH,..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받은 판결

남편과 상간한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별소로 제기된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KL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MB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LM 담당변호사 OOO, OOO, O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OO, OOO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22.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부동산경매 배당이의 소 각하 사례

본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근저당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도 중복되었습니다.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인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또는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 각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여)는 피고(남)를 상대로 부정행위, 친양자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부증, 불법·부당한 감시, 피고에 대한 공개비난, 알코올의존증과 분노조절장애,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상해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 결 사 건 2021드단00000(본소) 이혼 등 2021드단00000(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반소원고)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X 담당변호사 사 건 본 인 주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대항력 없는 유치권신고를 한 자를 경매방해죄로 고발한 사례

본 변호사가 경매신청인(채권자)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매사건에서 인테리어업자가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매신청인은 그 인테리어업자를 아래와 같이 경매방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청으로부터 인테리어업자를 약식기소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1. 사실관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XX동 000-00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기입등기가 2020. 3. 13. 경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21. 11.말경부터 동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철거공사를 수행하였고 2022. 1. 15.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① 계약금액 1억 7천만 원의 인테리어공사 중 철거공사만 수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미수금을 1억 원이라고 부풀려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② 점유..

대전광역시 아파트 누수 소송 승소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1769)

대전광역시 X아파트 Y동 902호 임차인(원고)은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면서 바로 위층 1002호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를 수행하라는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소송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002호 화장실 바닥 공사 청구는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는 곰팡이와 악취 발생의 원인이 1002호 화장실 바닥 누수, 1002호 오수배관 누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1002호 소유자(피고)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