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최씨는 부산에서 휴대용 물티슈를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홍씨로부터 중고 휴대용 물티슈 포장기계를 구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이 사건 기계는 2012년경에 생산된 것이다. 과거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했었다. 이 사건 기계는 최대 30매까지 물티슈 포장이 가능하다. 홍씨는 2018년 1월에 최씨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해 주었다. 최씨가 이 사건 기계를 운전해 보니, 휴대용 물티슈 원자재인 부직포 원단에 물이 제대로 적셔지지 않았다. 최씨가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홍씨는 2018. 4.경에 물 공급 주입기에 노즐을 추가 장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