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주유기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선택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주유소 사장님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000000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그중 각 38,503,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각 11,497,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2022. 6.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2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대전광역시 OO구 OO로 00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부부인데 원고들은 2017. 11. 29. 피고1)로부터 피고가 판매하는 고급형(신유로셀프형) 주유기 3대를 구입한 사실, 2018. 4. 17. 위 3대를 철거하고 그 대신에 고가형(표준셀프형) 주유기 3대를 설치받은(전량 무상교체) 사실, 2018. 10. 8.과 2018. 11. 15.에는 저가형 주유기 각 1대를 추가 설치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위 주유기들은 다양한 하자를 보였는데 그 하자의 내용은 가격표시 오류, 주유전/주유중/주유후 셀프주유 프로그램 불시 정지, 주유전/주유중/주유후 셀프주유 프로그램 자동 재부팅, 주유 모터 미작동/오작동, 신용카드 리더기 고장 등 신용카드 결제 실패, 지폐 투입기 고장 등 현금 결제 실패, POS에 오신호 입력, 유증기회수장치 작동 시 주유 불가, 인터폰 고장 등의 여러 가지인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처럼 주유기가 여러 하자를 보이고 정상동작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 부부가 주유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주유기 하자로 인한 경제적 소극적 손해라고 인정되는 그 매출이익 감소 액수는 1억 원 또는 그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액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별 각 50,000,000원 및 그중 각38,503,000원(= 77,006,000 ÷ 2)에 대하여는 2021. 5. 7.(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각 11,497,000원(= 50,000,000 - 38,503,000)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2022. 6. 8.(청구금액을 확장한 2022. 6.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ㅇㅇㅇ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변리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