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68

아파트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업자가 건축주에게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건축주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한 사례

건설소송 승소 사례 소개합니다. 원고는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로서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피고는 B건설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110억원에 체결하였고, B건설은 원고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15억 3천만원에 하도급하였습니다. B건설은 대표이사의 구속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상태인데, 원고는 B건설로부터 추가공사비 336,000,0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청구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건축주인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지급합의를 했고, 가사 직접지급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건설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대전변호사]아파트 누수 사고에 대하여 수리비 외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경우 아래층의 침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을 통한 수리비가 통상손해로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누수 피해를 당한 아래층 사람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위자료는 특별손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doorul.tistory.com/203 아파트 등 공동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수리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근� d..

[대전변호사]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중도에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기초사실 원고 : 원도급업체, 주식회사 갑 피고 :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병 가. 원고는 2017. 4. 14. C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에 XX군 XX리 28 외 7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라 한다)를 C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 C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를 공사금액 775,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C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도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

★대전 민사전문변호사★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경매 고수님들을 대리하여 전과정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소송 자체는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 지금까지 글을 올릴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경매 고수님들의 투자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경매(공매)와 소송이 어떻게 어울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차 지료청구소송) 원고들(경매고수님들 A,B,C,D)은 전북 군산시 소재 토지 대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2억 5천만 원에 공매로 취득하고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각 공유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원소유자 E)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모두 소유..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재판 수행 사례

소송이 끝나면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 받아내기 위하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 별도로 소송비용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99다6857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그 지연이자..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및 강제경매 배당요구를 긴급하게 수행한 사례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어떠한 등기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어느 날 어떤 분이 급하게 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시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공사대금을 4억 원 넘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이미 진행중인 건축 중 건물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공탁금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결정 사례(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채권자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전처분의 발령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탁금을 납입하라고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보전처분 인용결정이 나오고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채권자가 제공한 공탁금은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담보취소 사유는 ① 담보사유의 소멸, 즉,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때이고, ② 채무자의 동의(제2항), ③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제3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중 가처분 실제 사례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토지 위에 이전에 심어 놓았던 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목이 제거되어야만 법적으로 토지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 또는 토지 임차인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토지 매도인 또는 토지 임차인(편의상 아래에서는 매도인으로 한정하여 기술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으로 바꾸어 해석하시면 됩니다)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토지 매도인이 수목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본안 소송은 6개월 이상 소..

[소송사례]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이지만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사례

1. 사실관계 B(피고)는 급한 돈이 필요하여 A(원고)에게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A는 2018. 8. 3.부터 8. 6.사이 선이자로 500만 원을 뗀다면서 6천 5백만 원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B는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B는 2018. 8. 3. A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렸다. 이 돈을 2018. 12. 12.까지 변제하겠다.” 이후 B는 A에게 400만 원만 갚았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250,000,000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소송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라고 강변하였습니다. ​ ​ 2. 1심 판결 B는 소송중 자신이 실제로 돈을 빌렸고, 250,000,00..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취소 신청 사건 소송대리 사례

Ⅰ.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은 2012. 4. 7. 전소유자 소외 A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69-24,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2012. 4. 9. 받았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은 2012. 4. 27. 마쳤습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14. 5. 20. A에게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 8.경 이사할 예정이므로 이사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