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연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000 등 3 필지 합계 10,564㎡(이하 ‘이 사건 신암리 토지’)의 소유자이다.
손이연은 2019. 11. 당시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00-0 등 10필지 합계 8813㎡(이하 ‘이 사건 취암동 토지’)의 소유자였다.
손대준은 “손방호”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자로서, 손이연과 친남매 관계에 있다. 손이연이 손대준의 친누나이고 두 살 더 많다.
손영석은 손이연과 손대준의 친부이다.
장용연은 마땅한 수입이 없고 기존의 담보대출금 이자 변제가 버거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신암리 토지를 처분하고자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다. 2019년 10월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장용연은 손이연과 손대준을 알게 되었다.
장용연, 손이연, 손대준은 2019. 11. 6.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 모여 이 사건 신암리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장용연이 이 사건 신암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손이연에게 229,000,000원을 손이연에게 대여하면, 손이연은 장용연에게 2020. 11. 5.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그 외 부동산매매대금 7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였다.
당시 손대준은 이미 빚이 많은 사람이었다. 손이연이 KT에 근무하고 있고 남편도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므로 손이연이 매수인으로 되었다. 그리고 손이연 본인이 직접 자신 인감도장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손이연은 이자 10,000,000원울 추가하여 금23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한 후, 이것을 장용연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
또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차용증 작성과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손이연은, 장용연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23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장용연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차용증 작성 당시(2019. 11. 6.) 이 사건 취암동 토지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손이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5일 이내로 당시의 2,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장용연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
1순위 – 근저당권자 : OO농협, 채권최고액 : 2,015,000,000원
2순위 – 근저당권자 : 문OO, 채권최고액 : 194,000,000원
3순위 – 근저당권자 : 조OO, 채권최고액 : 150,000,000원
장용연은 위와 같이 손이연(그리고 손대준)이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약속, 그리고 장용연을 이 사건 취암동 토지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장용연은 2019. 11. 7. 이 사건 신암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세종OO농협에서 174,6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곧바로 손이연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손이연은 이 사건 취암동 토지에 대하여 2019. 1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번호 00000호로 3순위 근저당권자 조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채권최고액을 230,000,000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장용연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암리 토지에 대하여 229,000,000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174,600,000원만 추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장용연은 2019. 12. 20. 손영석 명의 계좌로 약정 대여금 부족분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입금해주었다.
그러나 이후 손이연은 이 사건 취암동 토지에 문OO 앞으로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는 않았다.
결국 2순위 근저당권자 문OO의 신청에 의하여 2020. 5. 8. 이 사건 취암동 토지는 경매에 넘겨졌다.
장용연은 손대준에게 전화하여 위 경매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손이연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와 책임각서라도 쓰라고 하였다. 손대준은 2020. 7. 30. 혼자 장용연을 방문하였다. 손대준은 당일 손이연의 인감증명서 1장도 지참하였다. 손대준은 장용연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만들지 못한 책임을 손이연과 함께 연대하여 지겠다면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손이연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장용연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취암동 토지는 낙찰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나, 장용연은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이후 장용연은 손이연과 손대준에게 수차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그들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장용연은 손이연과 손대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손이연과 손대준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장용연은 형사고소의 결과 나쁘게 나오자 크게 실망하였다. 장용연을 결국 변호사(이두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이연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손이연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에 대응하였다. 손이연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차용증에 손이연이 서명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손대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장용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손이연 본인은 책임이 없다.
- 손영석에게 지급된 20,000,000원은 손이연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이다.
-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다.
장용연의 변호사는 장용연의 억울함과 손이연 측 주장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하게 호소하였다.
법원은 재판을 마치고 양당사자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손이연이 장용연에게 2억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었다. 쌍방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재판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이로써 장용연은 손이연으로부터 일부라도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