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사무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에스제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들어온다. 이두철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홍길동을 반갑게 맞이한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랜만입니다.
홍길동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홍길동 대표이사: 네, 사실 우리 회사가 몇 년 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 조만재와 신숙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두철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길동 대표이사: 조만재 부부는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로 재직하면서, 2018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회사 계좌에서 약 4억 3,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일부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영찬이라는 인물로부터 1억 원을 수취하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그렇다면, 그 4억 3,500만 원과 1억 원 모두 회사 자금인데, 조만재 부부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까?
홍길동 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두철 변호사: 네, 이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소송을 통해 조만재 부부가 부당하게 인출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조만재 부부의 행위가 불법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창동신 대표이사: 사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만재 부부에게 먼저 자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변을 하더군요.
이두철 변호사: 어떤 항변을 했나요?
창동신 대표이사: 조만재 부부는 자신들이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영찬으로부터 받은 1억 원도 자신들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조만재 부부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이미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개인적인 용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출된 자금이 회사 운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동신 대표이사: 그렇다면 그 항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두철 변호사: 먼저, 조만재 부부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 대여금 관련 계약서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조만재 부부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그들의 항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조만재 부부가 자금을 인출한 목적과 그 사용처가 불법적이거나 회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창동신 대표이사: 네, 이해했습니다. 바로 준비에 착수해야겠네요. 이 변호사님께서 우리 회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두철 변호사: 물론입니다. 소송 절차 전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동신 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 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창동신 대표이사는 이두철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사무실을 떠난다. 이두철 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정리하며 소송 준비에 들어간다.
<해설>
최근 이두철 변호사 승소 사례입니다. 에스제이 주식회사 전 임원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총 4억 3,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고, 전영찬으로부터 1억 원을 회사 명의 통장이 아닌 개인 계좌로 수취하여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스제이 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5억 3,5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