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118908 보험금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D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경남 산청군 E 소재 원고공장에 설치하기 위해, 2014. 12.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을 대금 4억 9,445만 원에 도급 준 사실,
②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료 투입용량 20ℓ짜리 1대와 15ℓ짜리 2개를 연결한 30ℓ짜리 1대의 추출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추출장치마다 추출조, 분리조, 이산화탄소 저장조, 열교환시스템, 응축기, 전기유압식 액화 이산화탄소 가압펌프, 스트럭춰(structure), 이산화탄소 유량계, 밸브 및 압력조절시스템, 배관자재, 가스 부스터(gas booster), 콘트롤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계약일로부터 6월내에 제작, 설치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을 이행하기로 하였고,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일부터 24월로 최종 약정한 사실,
④ 피고는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원고가 입을 손해액 중 49,445,000원 한도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이행 및 하자보증보험계약을 2015. 3. 3. 참가인과 체결한 사실(당초 보험기간은 2014. 12. 30.부터 2015. 6. 30.까지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의 약정에 따라 도급계약의 이행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기간도 두 차례에 걸쳐 최종적으로 2018. 6. 14.까지로 변경되었다),
⑤ 참가인은 위 도급업무 중 설계와 주기계장치의 제작 및 대부분의 업무를 소외 주식회사 F에 하도급 주었는데, F는 대학교 연구실 규모의 실험설비를 제작한 경험밖에 없었던 사실,
⑥ 원고는 2015. 3. 13.부터 2015. 10.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외 G사업단을 통해 도급대금으로 합계 3억 9,500만 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지원을 받았고, 그 업무를 G사업단이 주동하였다), 참가인은 2015. 10. 5.에 20ℓ짜리 추출장치 기계를, 2015. 10. 16.에 30ℓ짜리 추출장치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였으나, 두 기계장치의 동시 가동은 물론 각각의 기계장치의 정상적인 가동마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 기계장치가 정상 가동된다는 취지의 문서를 우선 작성해 달라는 참가인의 부탁을 받고, 2016. 8. 30.까지 위 두 기계장치가 동시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일 8시간 가동 기준으로 원료 투입량 대비 20% 이상의 식물성 오메가류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자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참가이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2016. 5. 30.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성능검사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⑦ 그러나 이후 참가인과 F의 보완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장치는 상업용 정상운전은커녕(감정인이 최근 들깨와 쇠비름 각 2.5ℓ씩을 20ℓ짜리 기계장치에 투입하고 2시간 30붙 동안 시험가동한 결과 겨우 360g의 추출물을 얻는 데 그쳤고, 그나마 품질이 조악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할 수도 없었다) 각 기계장치의 정상작동마저 곤란하여 전면 재제작이 필요한 사실,
⑧ 참가인은 201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 등의 생산시설 가동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거 기계장치의 보완 및 그 가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명[피고가 기히 원고에게 제공한 작동지침(메뉴얼)은 매우 간단하여 일반인이 이를 보고서는 이 사건 기게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과 시운전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 사실,
⑨ 이에 원고는 2016. 7. 21. 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참가인의 그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의 청구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채무의 불완전이행)이거나 그 이행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 ‘계약의 불이행’ 또는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49,4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보험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도급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참가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전혀 주장,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주장한, 하자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다만, 양자는 서로 모순·대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상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이 될 수 없고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자신은 원고와 당초 계약한 내용대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모두 설치하고 시운전한 후 인도함으로써 도급계약을 이행하엿으며,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2016. 5. 30. 성능검사확인서까지 받았고, 그때 자신이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통하여 약속한 부분이 위 두 기계장치의 동시가동 보장이나 이를 위한 추가 장치의 설치 등은 이 사건 이행보증 보험계약이 대상인 원고와의 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행각서의 내용을 참가인 주장과 같이 당초의 이 사건 도급계약과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에 관계없이 이 사건 기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시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어느 면에서 보나 이유 없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