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5. 기계

[공사대금 소송] 공사금액 감액 주장,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by 이두철변호사 2025. 4. 20.

* 다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합50613 및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1938 판결을 바탕으로 한 법리 및 사실관계 중심의 블로그 글입니다.

 

1. 사건 개요

농업회사법인 A(원고)는 자동화 사육시설을 설치한 B(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4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이에 대해 B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6억 2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요약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공사면적이 줄어들었으니 공사대금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
  • 실제 시공한 바에 따라 정당한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피고 B의 주장

또한, 추가로 설치된 열풍기 비용 등 추가공사대금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 원심과 항소심 모두, B의 손을 들어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 A의 공사대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금액 산정 근거의 부재

  • 공사계약서나 견적서에 "건축면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조항 없음.
  • 계약 당시 피고가 제시한 최종 견적서는 단가 기준이며, 면적 변동과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정해졌다고 보았음.

🔹 변경 면적 감소에 따른 공사량 축소 증거 없음

  • 피고는 실제 면적이 줄어든 상태에서 시공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견적도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원고도 계약 당시나 이후 면적 감축을 이유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음.

🔹 기지급금 주장도 입증 부족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 내역은 피고가 자인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 추가공사대금 일부 인정

  • 열풍기 2대 설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금액도 2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포함됨.

🧾 최종 결론

  • 원고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610,301,200원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자율 적용:
    • 2018.11.1 ~ 2019.4.9: 연 6%
    • 2019.4.10 ~ 2020.9.3: 연 10%
    • 이후: 연 12%

🧠 법리 포인트 정리


공사대금 감액 가능 여부 계약에 명시적 근거 없고, 실질적 감액 요건도 불충분하여 인정 안 됨
추가공사대금 청구 일부(열풍기 설치)만 인정됨
기지급금 주장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계약서 중요성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면 감액 주장 곤란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