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합50613 및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1938 판결을 바탕으로 한 법리 및 사실관계 중심의 블로그 글입니다.
1. 사건 개요
농업회사법인 A(원고)는 자동화 사육시설을 설치한 B(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4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이에 대해 B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6억 2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요약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공사면적이 줄어들었으니 공사대금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
- 실제 시공한 바에 따라 정당한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피고 B의 주장
또한, 추가로 설치된 열풍기 비용 등 추가공사대금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 원심과 항소심 모두, B의 손을 들어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 A의 공사대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금액 산정 근거의 부재
- 공사계약서나 견적서에 "건축면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조항 없음.
- 계약 당시 피고가 제시한 최종 견적서는 단가 기준이며, 면적 변동과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정해졌다고 보았음.
🔹 변경 면적 감소에 따른 공사량 축소 증거 없음
- 피고는 실제 면적이 줄어든 상태에서 시공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견적도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원고도 계약 당시나 이후 면적 감축을 이유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음.
🔹 기지급금 주장도 입증 부족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 내역은 피고가 자인하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 추가공사대금 일부 인정
- 열풍기 2대 설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금액도 2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포함됨.
🧾 최종 결론
- 원고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610,301,200원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자율 적용:
- 2018.11.1 ~ 2019.4.9: 연 6%
- 2019.4.10 ~ 2020.9.3: 연 10%
- 이후: 연 12%
🧠 법리 포인트 정리
공사대금 감액 가능 여부 | 계약에 명시적 근거 없고, 실질적 감액 요건도 불충분하여 인정 안 됨 |
추가공사대금 청구 | 일부(열풍기 설치)만 인정됨 |
기지급금 주장 |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계약서 중요성 |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면 감액 주장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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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