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인턴(의사)이 일정기간 실습과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거나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에 대한 피폭관리나 방사선방어조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A.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라고 합니다)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해 피폭관리를 하여야 하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합니다)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피폭관리 및 방사선방어조치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방사선관계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이하 ‘방사선구역’이라 합니다)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방사선규칙 제2조 제3호).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요건으로서 “방사선구역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인턴의사가 방사선구역에서 주되게 근무하는 자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법령인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를 피폭관리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수시출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한 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인턴의사의 경우, 단순 방문이나 견학을 이유로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업무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이므로 원자력안전법의 ‘수시출입자’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규칙에서는 오직 방사선관계종사자만을 관리대상으로 할 뿐 다른 범주의 개념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일반인이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합니다(방사선규칙 제9조 제1항). 그렇다면 당연히 업무를 목적으로 방사선구역에 출입하는 인턴의사도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출입제한이 필요한 방사선구역 안으로 인턴의사에게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드시 피폭관리나 방사선방어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선규칙은 오직 방사선관계종사자만을 방사선안전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일정기간 출입하는 사람들(인턴의사, 청소원, 시설관리인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인턴의사 입장에서 방사선피폭에 의한 질병이 우려된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고발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으면 무고죄의 염려는 없습니다). 또는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로 문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민원을 넣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방사선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방사선구역)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2.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비교법령>----------------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133조(피폭관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고,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시간의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