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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상식

이두철변호사 2019. 7. 8. 23:00

.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3조에 행정소송의 네가지 종류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위 유형 중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두 가지가 국민 개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른바 주관소송)이고 나머지는 개인의 권익구제보다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른바 객관소송)입니다. 당연히 주관소송이 다수이고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은 거의 항고소송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사자소송 몇 가지 예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공익사업법 제85조 제2), 특허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심결 취소소송 등의 당사자계 특허소송,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사무관리나 계약에 관한 소송 및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입니다.

아래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항고소송에 대하여만 기술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 대신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 항고소송의 요건

항고소송의 요건이 결여되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처분의 하자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게임 없이 체중미달로 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고소송의 요건은 크게 6가지입니다. 처분성, 원고적격, 피고적격, 권리보호의 필요성(소의 이익), 제소기간, 관할 등입니다. 행정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4), 행정청은 상대당사자에게 문서(=처분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 처분서를 보면 소송요건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내용이 취소나 무효를 다툴 대상(=처분)이고, 처분서에 표시된 수신인이 원고이고, 처분서를 보낸 행정청이 피고이고, 처분서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소의 이익이 당연히 있고, 제소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되어 있으며(없으면 그 자체로 취소사유입니다), 관할은 행정청의 주소지가 서울이면 서울행정법원이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청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세종시 소재 행정기관이 처분청인 경우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처분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소송요건은 전부 나옵니다.

 

. 부작위의 개념, 취소와 무효의 구별

1. 부작위의 개념

단순히 흠이 있는 정도를 넘어 외관상 명백히 행정청의 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명백히 행정기관이 아닌 사인의 행위, 행정기관의 행위일지라도 행정권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 있었을 뿐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지 못한 행위, 해제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취소철회 등에 의해 처분의 소멸 등입니다.

2. 취소와 무효의 구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느냐(취소소송), 무효사유에 해당하느냐(무효등 확인소송) 구분하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통상 제소기간(=제척기간)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처분의 공정력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하나,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무효확인이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별에 관한 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무효사유는 중대명백한 하자라는 매우 모호한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유사판례가 없다면 판사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기의 사건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시간을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판례검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담료 지급은 필수).

 

. 행정소송의 가구제(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요건은 집행정지 대상 처분이 존재할 것,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것,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등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

 

. 소송비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에 행정소송의 소가 산정기준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8조의 2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금전과 관련된 처분은 위 1. ~ 3.호와 같이 소가를 산정하고, 금전과 관련 없는 처분(, 면허취소처분, 거부처분, 불허가처분, 영업정지처분, 불수리처분, 입찰참여제한처분 등)의 경우 소가는 일률적으로 5천만 원입니다.

소가가 5천만 원일 경우 인지대는 229,900원입니다. 송달료까지 합하면 370,000원 정도 소송비용이 예상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변호사보수의 기준으로 참조할 만합니다. 요즘은 변호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위 규칙에서 정한 보수보다 적게 받고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임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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