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은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천하고 위촉되어 운영됩니다.
사업대상
- 사업지역 : 전국
- 구조 대상 :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구조 대상 사건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 신청자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변호사
선정기준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②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인 경우
③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④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
※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한국성폭력위기센터”라고 입력하여 싸이트(http://crisis-center.or.kr/)로 들어오신 후 “피해자통합지원-무료법률지원”으로 들어오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성폭력피해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홈페이지 http://crisis-center.or.kr/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https://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