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21가합533206)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E병원 신축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 7억 7,15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계약서와 시방서에 근거해 덕트 보온공사 관련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별개로 보고, 계약의 명확성과 지연손해금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계약 체결 및 변경
- 원 계약: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시흥시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수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79억 7,5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 변경 계약: 공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2020년 10월 25일, 공사기간을 2020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92억 9,5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 미지급 공사대금 발생
-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중 8억 6,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3) 피고의 반론
피고는 미지급금이 발생한 이유로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 공사의 정산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 원고가 하자보수 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부 공사를 미시공했다.
- 하자보수 비용으로 상계해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
법원의 판단
(1) 공사대금 지급 의무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정산합의와 하자보수 조건은 미지급 대금 지급 의무를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계약 및 합의서에 명시된 미지급 공사대금 8억 6,690만 원은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추가 정산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 하자보수 요청은 공사의 완성 여부와는 별개로, 하자보수 의무는 도급인의 권리일 뿐 공사대금 지급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2021년 6월 22일에 제출하며 조건을 충족했다.
(2) 하자보수 및 상계 주장
피고는 옥외 노출 배관과 덕트의 함석자켓 보온공사가 미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 비용 1억 1,875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외 배관의 함석자켓 보온공사는 계약에 포함된 작업으로 인정되며, 일부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 덕트 보온공사에 대해 피고는 추가 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 및 시방서에는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함석자켓 보온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상계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9,537만 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차감했습니다.
(3) 최종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억 7,15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2021년 6월 23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는 연 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판결의 교훈
이번 판결은 기계공사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 계약서 작성의 명확성
본 사건에서 계약서, 변경계약서, 시방서 등이 판결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작업 범위, 변경 조건, 하자보수 사항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2) 하자보수와 공사대금의 독립성
법원은 하자보수 요구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 요청 권리가 있으나,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상계 주장의 법적 요건
하자보수 비용을 상계하려면 해당 비용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일부 하자보수 비용만 인정받았으며, 덕트 보온공사와 같은 추가 주장들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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