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9321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 이후 설비 하자(음압 문제 등)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며,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자 보수를 성실히 이행했고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1. 계약 및 문제 발생
-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110만 원으로, 피고는 2022년 5월까지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하지만 설치 완료 후 여러 차례 설비의 파손과 작동 이상이 발생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설비의 음압 문제로 인해 외벽이 파손되고 작업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대금 반환(8,546만 원) 및 손해배상(3,35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또한, 피고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 58일간 작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반박
- 피고는 설비의 하자가 아니라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 문제와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납품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문제를 알고도 설비를 계속 사용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
1. 설비 하자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과 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설비 자체의 하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① 음압 문제의 원인
- 원고는 설비에서 음압이 발생해 외벽이 파손되었으며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음압은 설비의 흡기와 배기 균형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필터 막힘이나 덕트 이물질 등 유지관리 불량으로 인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피고가 제작한 설비 자체가 설계상 또는 제조상 하자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② 전기설비 문제
- 원고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에서 공장의 전기설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전기설비의 문제로 인해 설비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공장의 전기설비가 설비 고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③ 하자 발생 및 보수
- 피고는 설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진행하며 소모품 교체와 외벽 수리 등을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보수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음압 문제가 설비 하자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① 납품 지연
- 피고는 설비를 계약된 납기일보다 5일 늦게 납품했지만, 이는 원고의 공사 일정 변경에 따라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원고는 피고의 하자 보수로 인해 58일간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기간 동안 설비가 가동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사용하여 영업을 지속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또한, 원고의 공장 자체의 전기설비 문제와 관리 부실이 작업 중단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③ 기타 손해배상
-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하자가 설비 자체의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는 점, 피고가 보수를 성실히 이행한 점, 원고가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설비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법원은 설비의 하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거나, 장기간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 론
법원은 설비 하자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공장 내 전기설비 문제와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