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1800 손해배상(기), 2022가단59903 손해배상(기))은 건설중기 대여업자인 원고가 소유한 기중기를 피고가 소유한 선박 작업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중기와 선박이 각각 손상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박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박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측 직원들이 작업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 측 기사의 부주의로 선박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을 70%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4,3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2,372,299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기중기와 선박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이 사건은 원고 A가 소유한 기중기와 피고 B가 소유한 선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건설중기 대여업을 운영하며,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선박에 고인 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위해 기중기를 임대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하루 대여료 4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으며, 작업은 원고 소속 기사 E가 담당했습니다.
사고는 군산시 옥도면의 선착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 기사가 기중기를 이용해 선박에 들어찬 물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박을 고정하던 쇠막대기 하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분리되면서 선박이 추락하여 기중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기중기가 크게 손상되었고, 피고의 선박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2. 본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선박 관리에 소홀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설치·보존상의 하자 주장
원고는 선박의 네 귀퉁이에 부착된 쇠막대기가 상당한 무게와 중력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쇠막대기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선박의 무게가 약 10톤에 달했고, 선박 내부에 고여 있던 물까지 포함하면 약 11톤에 이르렀으며, 해당 쇠막대기는 애초에 선박을 들어 올리는 용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선박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 직원들의 부주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주장
원고는 또한 피고의 직원들이 작업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직원들이 선박과 내부 물의 무게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쇠막대기에 슬링벨트를 묶을 때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 기사 역시 작업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3)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고는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기중기 수리비: 55,741,000원
- 휴업 손해: 13,333,333원(기중기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
- 기중기 운송비: 5,500,000원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피고의 책임 비율인 30%를 적용하여 총 22,372,299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반소: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역시 원고 측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선박이 파손되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책임져야 할 선박의 가액이 49,000,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 기사가 선박을 들어 올리는 작업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 직원들도 작업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청구 금액에 원고의 책임 비율 70%를 적용하여 34,300,00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쌍방 책임을 인정한 공정한 판결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쌍방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각자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공정하게 판결한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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