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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비용 분쟁 - 통상의 손모에 대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가?

이두철변호사 2025. 1. 13. 13: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453 사건이다. 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를 두고 분쟁을 겪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대인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상의 손모(자연스러운 마모와 손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원상회복 비용은 약 4,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1. 사건 개요

2019년, 임대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원상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A는 피고가 건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대상이 된 건물은 평택시 소재 공장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리비, 원상회복 의무 등에 대한 여러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회복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 및 설비를 완벽하게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복구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2.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

법원에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은 5년을 기본으로 하되, 피고가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건물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리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은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 임대료 :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은 임대료가 면제되었으며, 이후 매월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계약 연장 시 임대료는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원상회복 및 수선 의무 :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나 구조물은 철거하고, 본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3. 원고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4,500만 원 정도의 원상회복 비용만 인정하였다.

3.1 통상의 손모에 대한 판단

법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통상의 손모(손상 및 마모)에 대해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통상의 손모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모와 손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손모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보았다.

임대차 계약의 본질상,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상은 이미 임대료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별도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청구한 항목 중 상당 부분이 통상의 손모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3.2 감정 결과의 반영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며 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손해 항목 중 일부는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창고 바닥 파손 복구비 1억 3천만 원 중 실제 복구 비용은 2,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감정되었다. 이처럼 감정 결과에서 과다 청구로 판정된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상회복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3.3 임대인의 책임과 임차인의 의무 구분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건물의 기본적인 유지보수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 당시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여러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4.1 원상회복 의무 면제 주장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임대인이 단순히 원상회복 시점을 유예한 것으로 보일 뿐, 의무 자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2 공평의 원칙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 주장

피고는 공평의 원칙을 들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특정 조항이 공평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4.3 건물 구조적 수명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무의미 주장

피고는 건물의 구조적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중대한 보수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원상회복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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