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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유익비 or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5. 1. 8. 15:31

이 사건{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다툰 소송이다. 대법원은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원고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점유 중인 공장용지와 공원 부지에 대해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였다.

1.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는 김해시 △△읍 □□리 소재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다. 2010년, 소외 1 회사는 원고의 동명이인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소외 2가 체결한 계약이었다. 이후 소외 3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반소원고)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새로운 지적 공부가 작성되었고, 기존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와 공원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원고(반소피고)의 주장

  • 원고는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 피고는 자신이 점유한 공장용지와 공원 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성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지만,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소외 2가 소외 1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소외 1 회사 및 이후 소외 3 신탁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된 이후 새로 작성된 지적 공부에 따라 소외 3 신탁회사와 소외 1 회사, 피고 명의로 순차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무효로 판단하였다.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등기 회복 청구가 제한되려면 원고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불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진정한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점유한 공장용지와 공원 부지에 대해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반환 청구권 행사 요건

  • 민법 제20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유익비 반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유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와 공원 부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 청구를 받은 바 없고, 실제로 반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 반환 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부적절성

  • 피고는 유익비 반환 청구와 더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오로지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반환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적법성점유자의 유익비 반환 청구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소유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등기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처분 권한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반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점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이 판결은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혼란을 줄이고,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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