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자동포장시스템 공사대금 소송 : 도급계약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이두철변호사 2024. 5. 29. 10:32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법정

* 등장인물 : 판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판사: 이번 사건은 2021가합000000 공사대금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론)

원고 측 변호사 이두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원고 주식회사 A의 법률대리인 이두철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2012년 7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평택시 D공장 내 자동포장시스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460,000,000원이었으며,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일괄입찰 방식이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조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생산 제품의 손상 및 설비 운용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총 774,528,297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추가비용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이는 설계 변경과 추가공사에 따른 당연한 비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4,528,29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측 변론)

피고 측 변호사 XXX: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 B 주식회사의 법률대리인 XXX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시 명확히 설계와 시공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은 당초 계약 조건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총공사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변경만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원고의 추가 공사는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조건의 문제는 원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 조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후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고 측 반론)

원고 측 변호사 이두철: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조건에 따른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조건의 불완전함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설계 변경에 대해 피고와 협의를 거쳤으며, 피고의 승인 하에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측 반론)

피고 측 변호사 XXX: 재판장님, 원고가 피고와 협의를 거쳐 설계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고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원고는 당초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 양측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549,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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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