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원고 : UV 경화형 아크릴접착액 자동도포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 공급업자
피고 : 발주자
1. 원고의 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5,100,000원(= 이 사건 기계 대금 22,000,000원 + 이 사건 루타기 대금 2,300,000원 + 이 사건 UV접착제 대금 800,000원)의 대금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19,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25,100,000원 - 19,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기계에는 은염사진의 경우 기포가 발섕하고, 잉크젯 출력물의 경우 색상이 번지며, UV액 자동공급장치 부분에 이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기지급한 이 사건 기계대금도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다옴과 같온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인 B은 ’온염사진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하에 ’기포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출력물에 접착액이 충분히 도포되지 않아 아크릴판과 출력물 사이에 접착되지 않는 공간이 발생하여 보이는 현상으로 접착액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롤러의 간극조정이 마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계의 하자 보다는 작업자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임’, ’이 사건 기계는 기계적인 하자보다는 롤러 사이로 공급하는 접착액을 일정하게 골고루 도포하기 위해서는 롤러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바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치에 의하여 품질은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조건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감정인 B은 ’잉크젯 출력물에서 색상이 번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잉크젯출력물에서 색상이 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기계나 접착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쇄 종이의 문체로 판단됨, 즉, 코팅퇸 인쇄종이 등은 잉크나 접착액이 종이에 홉수되지 않아 번짐 현상이 없지만 무광지나 홉수성이 좋은 재질의 종이에서는 아크럴 접착액이 홉수되면서 번짐 현상이 발섕하는 것임’, ’잉크젯출력물에서 번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 사건 기계의 기능상 하자가 아니라 인쇄종이의 재질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코팅된 종이에서는 접착액이 홉수되지 않아 번짐 현상이 없지만 코팅되지 않은 종이인쇄물에서는 접착액이 스여들면서 색상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 강정인 B은 'UV액 자동공급장치 이상’과 관련하여, ’접착액이 넘치는 현상은 노즐로 공급되는 접착액의 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접착액이 넘쳐서 드레인 휼로 모이고 많은 양의 접착액은 포면장력과 관로내부의 공기로 인하여 미처 호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여 넘치게 되는 현상으로 희수탱크로 연결되는 드레인 호스의 관로가 적은 원인도 있지만 접착액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막히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탱크에 있는 접착액이 펌프를 통하여 노즐로 공급되어 톨러의 표면과 롤러 사이에 공급되면 롤러 표면에 있는 접착액은 출력물에 도포되고 넘치는 접착액은 롤러 좌우 끝단을 밀려 1차액 받침대로 흘러가서 다시 접착액 탱크로 희수되게 됨, 하지만 1차액 받침대에서 넘치는 접착액이나 롤러의 간극조정과정에서 아래로 홀러내린 접착액은 2차액 받침대로 고이게 되는데 이를 자동으로 희수하려면 톄이블에 드레인 홀을 뚫어서 접착액 탱크로 관로를 연결해야 함, 이 경우 호스를 연결하면 2차액 받침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어려워 청소가 곤란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윈고는 테이블에 드레인 홀을 뚫었지만 상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연결장치를 없애 달라고 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차 엑 받침대를 청소하려면 배관을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손쉽게 탈부착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지 않으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임‘, ’현재의 이 사건 기계는 접착액의 조절이 원활지 못하여 드레인 되지 않고 액 받침대로 넘쳤을 경우 이를 청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액 받침대 밑의 작업대에 구멍을 뚫어 드레인 시켰을 경우에는 분리하는데 따른 애로가 있을 수 있는바 이를 보다 손쉽게 탈부착 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분리와 청소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동 공급 장치가 우선인지, 청소문제가 우선인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감정인의 의견은 통상 액 받침대는 먼지나 이물이 쌓일 수 있어 접착액이 오염될 여지가 있으며, 접착액의 분출량을 잘 조절하여 사용한다면 액 받침대로 넘치는 양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굳이 연결 하지 않아도 퇸다는 판단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기포가 발섕하였다민 은염사진과 잉크젯 출력물 모두에 동일하게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은염사진의 경우에만 기포가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기계는 UV접착제를 이용하여 사진을 아크릴판에 접착하는 것인 데 UV접착제는 일반 접착졔와는 달리 무용제 타입이어서 사진이나 잉크젯 출력물의 잉크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기계에 하자로 인하여 색상이 번지는 것이라면 은염사진과 잉크젯 출력물 모두에 동일하게 색상 번짐 현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잉크젯 출릭물의 경우에만 색상 번짐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UV접착제는 원고斗 이 사건 기계의 하자보수 과정에서 사용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대금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할인액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윈인에 내한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세3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액자생산에 필요한 아크릴, UV접착제, MDF판을 원고에게서만 향후 5년간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30,000,000원에서 22,000,000원으로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4. 1. 21. 이후부터 다른 업제로부터 UV접착제튤 구입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할인금 8,000,00()원(= 30,000,000윈 - 2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4. 1. 21. 이후부터 UV접착제를 원고로부터 구입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가) 원고가 피고와 아크릴, UV접착제, MDF판에 대한 공급단가, 하자부분문제, 지연공급으로 인한 손해문제 등에 대하여 피고와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주문만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아크릴 등에 대한 공급의사가 전혀 없었다(제1주장).
나) 위 아크릴 등의 공급은 하자없는 기계의 공급을 전제로 할 것인데 이 사건 기계의 하자가 있었다(제2주장).
다) 원고가 이전에 공급한 이 사건 UV접착제의 가격은 다른 희사 가격보다 40% 이상 높다(제3주장).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아크릴 등에 대한 공급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악서에 ‘원고는 액자섕산에 필요한 자재의 값을 타 도매업체보다 높은 값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UV접착제는 kg당 5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다른 희사로부터 공급받은 UV접착제는 kg당 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긴 UV접착제가 다른 회사가 피고에게 공급한 UV접착제와 동일한 제품인지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동일한 UV접착제에 대하여 다른 도매입체보다 높은 값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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