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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4. 4. 4. 18:17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원고 : 플라즈마 장치 제작 판매 회사

피고 : 원고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되직한 자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퇴직하면서 원고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2,796,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관련 업계에 소개된 일반화된 기술이라도 그 기술을 구체적인 제품 제조에 접목시키는 것은 각 회사의 노하우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노하우를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축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주요자산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도10450 판결 등 참조).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반출한 이 사건 자료는 영업비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축적하여 관리해 온 업무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가 C의 시제품 제작에 이 사건 자료를 참고하였을 뿐 이를 활용한 제풉 제작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를 부정취득한 것 자체로 그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이 사건 자료를 보유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장치를 섕산하는 데 필요한 원천기술이 미국 업체가 개발하여 이미 관련 업계에서 상용화된 기술이더라도, 이러한 원천기술을 실제 장비의 제조에 접속시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완성하는 것은 각 희사의 노하우에 속하는 것이고, 실제로 알람램프의 형태, 외부버튼의 배치, 헤드부분의 길이와 모양 등이 제작희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원고는 관련 기술을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005년경부터 약 10억 원을 투자 하였고 전문적인 개발인력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을 축적한 끝에 이 사건 자료를 완성하였는데, 원고가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을 뿐 프로그램이나 희로도 자체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과 희로의 원리를 역추적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만 했다.

 

3) 특히 원고는 전자희로 도면의 주요한 기술인 'H’의 개발을 위해 주식희사 I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개발을 의뢰하였고, 두 희사 사이에는 H 기숱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축적한 개발자료를 희사의 서버 등에 저장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상당수의 자료에 반출을 금하는 경고 문구를 명시하였고 달리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주요한 자산으로 관리하여 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제품섕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졔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반출한 이 사건 자료 및 G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기계부품도면 파일에 대한 기술개발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감정인은 이 사건 자료 중 E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최초 작성부터 계속 수정되어온 경위뿐 아니라, 나머지 기술자료, 전기도면 및 희로도면의 개별 내용을 확인하여 중복되거나 업그레이드된 경과까지 반영하여 개발비용을 산출하였고, 이와 같은 판단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정하기로 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자료 반출로 입은 손해액은 33,870,969원(= 122.796,584원 - 이 사건 기계부품도면 개발비용 88,925,615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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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