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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행정소소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 판례

법률정보/6. 기타

by 이두철변호사 2024. 2.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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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

 

■ 사안의 개요

 

- 군인인 원고가 육군참모총장의 원고에 대한 기소휴직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대하여 기소휴직 기간 동안 보수 등을 청구한 사안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함

 

■ 판결 요지

 

- 국가와 그 소속 경력직공무원인 군인 사이의 관계, 즉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참조). 특히 군인사법 제52조 및 군인보수법 제2조 제2항은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감봉도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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