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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과 뇌물 제공,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법성 -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595 판결 분석

이두철변호사 2024. 12. 13. 09:29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59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은 원고(회사)가 피고(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을 통해 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피고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비례 원칙 위반 주장과 처분 기간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배경

  • 원고(회사)는 펌프, 밸브류 등 기계설비 제조 및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피고(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에 해당 제품들을 납품하였음.
  •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을 통해 낙찰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2012.10.17.~2014.10.16.)을 내림.

 

원고의 비위행위(인정된 사실)

  • 뇌물 제공: 원고 대표가 피고 직원에게 금품(500만 원)을 제공하며 향후 계약에 대한 편의를 부탁함.
  • 입찰 담합: 원고 대표는 다른 회사들과 입찰 전 미리 가격을 협정하여 자사가 낙찰받도록 함.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계약을 획득했으며, 해당 계약 금액은 총 2억 2,958만 원에 달함.
  • 형사처벌: 원고 대표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피고의 처분 및 근거

  •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피고 내부 계약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계약 이행을 해친 경우로 판단, 입찰참가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함.

원고의 주장

  • 처분 근거 부족: 피고의 처분서에 행정적 법령이 아닌 내부 규정만 적시되었음을 문제 삼음.
  • 처분 기간 문제: 실제로 입찰 참가 불가 상태는 2012년 7월 31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제재 기간은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 비례 원칙 위반: 비위행위의 영향이 크지 않고, 원고는 과거에 유사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음. 처분으로 인해 회사와 직원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

법원의 판단

1. 행정처분으로서의 적법성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공기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상 권한에 기초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
  • 이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됨.

 

2. 처분 근거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

  • 피고의 처분은 내부 규정(계약규정 제26조 및 시행세칙 제97조)만을 근거로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나. 법원의 판단

  • 처분서에는 내부 규정이 근거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공공기관법 제3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처분 당시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 근거의 기재 형식이 부적절하더라도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

 

3. 처분의 불복방법 고지 여부

 

가. 원고 주장

  • 피고는 처분서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나. 법원의 판단

  • 행정절차법 제26조는 처분 상대방이 구제 절차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일 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처분의 위법성을 구성하지는 않음(대법원 판례에 의거).
  • 원고가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

 

4. 비위행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법적 기준

  •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함.

나. 비위행위의 구체적 판단

  • 원고 대표는 피고 직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며 계약 편의를 요청했음.
  • 입찰담합은 4회 반복되었으며, 이를 통해 2억 2,958만 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함.
  • 원고 대표는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다. 법원의 판단

  • 이러한 비위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로,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됨.

 

5. 제재기간의 기산일

 

가. 원고 주장

  • 피고가 2012년 7월 31일부터 계약 보류를 요청했으므로, 제재기간은 이 날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나. 법원의 판단

  • 2012년 7월 31일의 계약 보류 요청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내부 지시로 보아야 하며, 공식적인 제재기간의 시작은 2012년 10월 17일이 맞다고 판단.

 

6.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 여부

 

가. 법적 기준

  • 비례 원칙: 처분의 공익성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함.

 

나.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끼쳤음: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설비 부품 납품에 있어 담합과 뇌물은 안전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인적·물적 피해를 고려하면, 엄중한 제재가 필요.
  • 원고가 주장한 불이익(회사 경영 악화, 직원 생계 위협 등)은 처분의 공익적 목적과 비교할 때 경미하다고 판단.
  •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7. 결론

 

피고의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며, 처분 사유 및 기간, 비례 원칙 등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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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