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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판결 : 원고는 B사령부와의 계약 중 일부 품목 납품에 실패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처분을 취소함.

이두철변호사 2024. 12. 10. 09:3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736)은 원고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된 분쟁으로, 계약자가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못한 사례에서 국가의 처분이 과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판결은 공정한 계약 이행과 비례 원칙의 적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계약 체결 및 배경

  • 원고는 2020년과 2021년에 B사령부와 두 차례 계약(이하 '제1계약'과 '제2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제1계약(2020년 11월 체결): 차폐장치 조립체 등 37개 품목
  • 제2계약(2021년 3월 체결): 추·평형용 자재 등 33개 품목
  • 계약 이행 중, 원고는 제1계약 품목 중 하나인 포인터(문자판용) 9개, 제2계약 품목 중 클램프(루프형) 22개와 체인(콘베이어용) 1개를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분쟁 발생

  • 원고의 납품 실패를 이유로 B사령부는 2023년 7월 11일, 두 계약 모두를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 일부를 몰취했습니다. 이후 피고(국방부장관)는 2024년 2월 28일,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근거한 처분으로, 원고가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 이에 원고는 처분이 과도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며 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정당성

 

법원은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정당성을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납품 실패 품목 비율

  • 제1계약: 총 37개 품목 중 1개 품목 납품 실패 (포인터 9개).
  • 제2계약: 총 33개 품목 중 2개 품목 납품 실패 (클램프 22개와 체인 1개).
  • 전체 품목 70개 중 납품 실패는 단 3개 품목으로, 계약 이행률은 제1계약 82.7%, 제2계약 96.3%에 이릅니다.
  • 실패한 품목의 계약금액 비율은 제1계약 17.3%, 제2계약 3.7%에 불과했습니다.

 

납품 실패의 불가피성

  • 포인터(문자판용): 원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하였고, 재고 확보와 자체 생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
  • 체인(콘베이어용): 원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하였고, 피고도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함.
  • 클램프(루프형): 원고는 제작사와 협상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직접 B사령부에 납품하는 등 원고가 독점 공급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납품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나. 비례 원칙의 적용

 

법원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처분이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 원칙

  • 처분의 목적과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처분이 과도할 경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납품 실패가 계약 이행 전체에 미친 영향

  • 원고는 전체 계약에서 대부분의 품목을 성공적으로 납품하였으며, 이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 이미 계약 보증금 일부 몰취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민사적 책임을 이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행정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처분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납품 실패를 이유로 한 처분이 아닌,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계약자의 노력과 성실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처분이 단순히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상황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행정처분에서 비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계약 이행률, 납품 실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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