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성립요건을 훓어 봅니다. 따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75도760).
2.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입니다. “의견,가치판단”이 기망행위의 대상이냐에 대하여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설입니다.
작위, 부작위 불문합니다.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사실상의 재산적 처분능력이 있는 타인으로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심신미약자도 기망의 상대방에 포함되나, 유아·심신상실자는 제외됩니다. 광고사기외 같이 불특정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지만, 그 상대방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삼각사기, 소송사기,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사기죄의 착수시기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 착수시기는 미수범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3. 착오 발생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합니다. 착오란 인시과 현실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동기의 착오로도 족합니다.
기망행위와 착오 발생 간의 인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결여된 경우 미수범이 됩니다.
4. 재산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물물교부, 재산상이익 제공 등) 또는 부작위(취거의 묵인, 청구권 불행사 등)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피기망자의 인식, 즉 처분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처분행위자(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삼각사기). 처분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에 대하여는 자세히 따로 다루겠습니다.)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5. 재산상 손해 불요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2003도7828).
6. 재산상 이익의 취득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7. 고의, 불법영득의사 필요
- 끝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