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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회사(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이두철변호사 2017. 9. 10. 13:24

1. 문제제기


회사(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가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비용은 마땅히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죄가 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비용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2. 법인의 범죄능력


S회사가 부동산을 이중양도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S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으나, 법인을 대표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대표이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입장입니다.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소수의견 :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는 그 임무는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이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접 타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임무는 아니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하여 이를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대표이사가 사심없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3.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그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4. 결론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그에 따른 변호사비용은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