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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이두철변호사 2017. 10. 13. 23:01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묵시적 기망행위란 언어나 문서를 수단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행동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무전취식, 무전숙박

 

처음부터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취식, 숙박을 한 경우 취식,숙박행위가 지불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2. 처분권 없는 자의 재물처분

 

처분권 없는 자가 자신이 소유자이며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재물을 처분하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2310 판결).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1501 판결).

 

3. 절취한 예금통장에 의한 예금인출

 

은행에 대한 예금청구행위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표현하는 묵시적 기망행위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2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