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3. 11. 3. 19:32

2013년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도인은 자신이 심어 놓은 이팝나무를 2015년 4월 30일까지 수거하기로 약속하면서 매도한 토지를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지금까지도 이팝나무를 수거하지 않고 있으며 임차료도 내고 있지 않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년에 매수인 앞으로 경료되었다).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