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기계(유압프레스) 매매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전화통화 녹음 등 제반 증거를 통하여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3. 7. 20. 17:52

원고는 피고에게 스테인레스 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유압프레스 기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매매계약 성립 자체가 없었다면서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증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성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제출하였고, 결국 금번 판결을 통하여 매매계약 성립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청구(본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잔금 청구(반소)는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4219(본소) 매매대금반환, 2022가단134226(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TK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고(반소원고) 사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홍길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사임당, 피고 홍길동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사임당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사임당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사임당, 피고 홍길동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사임당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원고는 스테인리스 원형물탱크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사임당은 'ㅇㅇ산업 '이라는 상호로 금속물탱크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홍길동은 피고 사임당의 배우자로 위 'ㅇㅇ산업 '을 피고 사임당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21. 3.경 피고들에게 스테인리스 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유압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라 한다)의 구매를 요청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구매와 관련하여 피고 사임당에게 2021. 3. 29. 10,000,000원을, 2021. 5. 3.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피고들은 2021. 5.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감찬에게 이 사건 기계의 도장 작업을 제외한 제작이 완료되었다면서 기계의 점검을 요청하였고, 이에 강감찬이 이 사건 기계가 있는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하였다.

 

. 피고들은 2021. 5.말경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기계대금이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거절하면서 피고 사임당에게 지급한 기계대금 15,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 피고 사임당은 2021. 6. 8. 원고에게 지급받은 기계대금 15,000,000원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들을 통하여 유압프레스 기계를 구매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유압프레스 기계의 사양 등을 특정한 바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압프레스 기계를 알선해 주면 원고가 그 성능 등을 검토하여 구입을 결정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기계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기계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판단

 

1) 매매계약 불성립 주장에 관하여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피고들에게 스테인리스 패널을 제작할 수 있는 유압프레스 기계의 구매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전할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기계의 구매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 5. 31.까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여 수차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요청하였다고 기재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감찬은 2022. 2. 4. 피고들의 아들 심기태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 강감찬이 이 사건 기계가 있는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하였고, 원고는 피고 사임당에게 이 사건 기계의 구매와 관련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기계대금 80,000,000원의 18.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 이상의 금원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

 

)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7093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2021. 5.말경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기계대금이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거절하면서 피고 사임당에게 지급한 기계대금 15,000,000원의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지급받은 기계대금 중 5,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사임당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사임당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사임당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0,000,000(=80,000,000-10,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 사임당은 미지급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백히 거절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2.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14190 판결 등 참조), 피고 사임당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사임당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사임당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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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