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12214(본소) 손해배상(기)
2008나12221(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5가단56274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1. 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힌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에게 56,332,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00,1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4. 10. 2, 피고로부터 'C’이라는 자동화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자동화 생산설비라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제작 ·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 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4. 10. 7. 계약금으로 40,000,000원, 2005. 4. 13. 중도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계약 체결 당 시 이 사건 자동화 생산설비의 납기는 2005. 1. 31.까지였으나 제작상의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같은 해 7. 31.까지로 납기가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 생산설비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중국에 대금 155,000 미국달러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피고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위 자동화 생 산설비의 납기를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자동화 생산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2005. 8. 29. 해제하였다는 전제하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위 자동화 생산설비를 중국에 수출하고 얻었을 이익 49,402,000원{= 155,000 미 국달러 × 1028.4원(2005. 8, 29. 현재의 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110,000,000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화 생산설비의 제작을 위해 공급한 'D' 원판 450장의 대금 6,930,000원 합계 56,332,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화 생산설비는 변경된 납기 내에 제작이 완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인수 및 검수를 통보하였고, 위 자동화 생산설비에는 사소 한 기능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새로운 자동화 생산설비의 제작과정에서 통상 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약간의 추가검사와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사전에 원고의 협조를 얻어 위 자동화 생산설비에 대한 추가검사 및 개선조치를 완료하려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의 제공을 거부하여 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해제 주장은 부당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화 생산설비를 중국에 수출한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고, 원고로부터 'D' 원판 180장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20장은 불량이어서 사용하지 못한 채 원고가 회수를 해갔고 나머지는 이 사건 자동화 생산설비의 제작과정에서 소모될 것이 예정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위 자동화 생산설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4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
결국, 이 사건 분쟁의 쟁점은 피고의 납기지연 및 이 사건 자동화 생산설비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만일 해
제되었다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에 달렸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생산설비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C의 일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작단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성능시험을 통한 감정결과, 이 사 건 생산설비로 생산된 시제품은 그 분석결과 성형과정에서 발생하는 테플론 버(teflon burr)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양호한 품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만, 위 자동화 생산설비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하게 설계됨으로써 복합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장치가 복잡해졌고 이로 인해 고장 발생과 많은 사후수리 요인을 내포하는 장치설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현재의 설비로는 제품 양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양산화를 위해서는 불안정한 개소(U-bending 공정과 Index Jig)에 대한 장비 및 기능 보완을 통하여 운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0, 을 제 20, 22,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화 설비는 일반적으로 단위공정자동화(반자동화) 단계에서 주체인 제품생산업체가 자동생산에 필요한 단위공정별 작업방법 및 조건에 대한 노하우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장치 설계와 제작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생산 자동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제품 특성 및 공정에 관한 노하우가 설계에 반영 되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장치가 개발완료 되었다 할지라도 장비의 운영 및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사실, 이 사건 생산설비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시험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공급을 충분히 해준다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1개월 내에 보완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기계의 제작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생산설비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관 하여 살피건대, 최종적으로 변경된 납기인 2005. 7. 31.까지 이 사건 생산설비가 원고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1, 7호증, 갑 제2호증의 4, 을 제2, 3,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2호증의 일부 기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제시 또는 합의한 도면에 의거하여 검수를 실시하며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하에 이를 신속히 보완조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제시하는 제작사양서와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생산설비의 제작에 착수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잦은 도면 수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생산설비의 제작이 늦어지던 중, 원고는 2005. 6. 초경에는 원고가 자동차부품인 E 제품을 납품하는 D 주식회사의 상대부품을 기시고 와서 그에 맞는 공차(히용오차)를 적용하여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제작시양과 공차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조건에 맞는 측정관리 지그(E를 결합할 수 있는 싱대부품)를 요청하여 이를 받기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5. 6. 말경 이 시건 계악의 납기를 2005. 7. 31.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05. 7.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생산설비의 제작을 완료한 점 및 2005. 7. 30. 시운전 테스트를 거쳐 2005. 8. 1. 납품할 예정이고 2005. 8. &까지 시운전의 완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5. 7. 29. 경 납기가 6개월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과 동시에 이 사건 섕산설비 및 제품의 품질 · 성능이 보장된다고 판단하면 피고의 일정대로 진행하여 조속히 원고 가 제품을 생산하여 관련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팩스로 동시에 보낸 사실, 피고는 2005. 8. 초경 이 사건 생산설비의 가동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위 동영상 및 제품 샘플을 가지고 원고를 방문하여 검수를 요청하였고, 그 후 2005. 8. 12. 이 사건 생신설비의 검수가 시행된 사실, 위 검수 직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생신설비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가동시간이 충분치 못하므로 기계의 cycle time data의 검증 부족, 테플론 버 발생 등 spec상의 품질 불량, spec상의 생신가능범위를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data 등의 제작 사양 등의 미비로 이 사건 생산설비의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냄과 아울러 피고에 남아있던 원소재 및 생산된 제품을 전부 가져간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생산설비에 대한 추가검사 및 개선조치에 필요한 원소재 및 단위공정별 작업방법과 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채 이 사건 생산설비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사실, 또한 원고가 위 서면에서 주장 하는 하자 중 테플론 버의 경우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성형 전에 간단한 치구를 설치하거나 회전 기구를 설치함으로써(제거 폭은 시험생산을 통하여 얻어지는 상태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제거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잦은 도면 수정요구 등에 따라 이 사건 생산설비의 제작이 늦어지게 된 점, 그런데도 원고는 위 최종 납기 전인 2005. 7. 29.경 납기가 6개월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생산설비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하에 이를 신속히 보완조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생산설비에 대한 추가검사 및 개선조치에 필요한 원소재 및 단위공정별 작업방법과 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생산설비에 존재하는 하자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그 보완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생산설비와 같은 자동화 설비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협력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이행 지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생산설비의 제작에 필수적인 협력을 다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생산설비의 제작 · 공급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가 맺은 수출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이 정기행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생산설비가 수출용으로 제작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납기를 지연함에 따라 원고가 맺은 수출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 사 건 생산설비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00만 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 소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OO
판사 정OO
판사 김OO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