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10185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01419(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31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9. 2. 15.까지는 인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니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반소와 본소를 통틀어 그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첨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68,368,863원 및 위 금원 중 283,508,445원에 관하여는 2013. 11. 30.부터, 위 금원 중 552,192,990원에 관히여는 2014. 5. 16.부터, 각 2018. 1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끼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2018. 1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55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천안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일본국에 소재한 희사로서 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2. C의 소개 아래 D #2-2 전자동. 제진, 포장 시스템(카메라 OFF LINE) 제품 1380 x 600(원형, 사각용기 제품)(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액: FOB JAPAN SEAPORT 90,500,000엔
지불 조건 :
1. 원고는 계약금액인 90,500.000엔 중 30%인 27,150,000엔을 계약 후 1주일 이내 전신송금 지급하도록 한다. 중도금 60%인 54,300,000엔은 1주일 이내에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다. 잔금 9,050,000엔은 설치 시운전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전신 송금한다. 또 신용장의 유효기간은, 신용장 개설일부터 기산해 7개월로 한다.
제작납기 : 계약 확인 후 3.5개월 이내에 제작완료하고 이후 일본의 B에 입회하여 시운전 후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검수 :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서 검수합격으로 한다.
1 . 피고의 공장에서의 입회한 때에 제작된 견본과 동등한 것.
단. 피고의 공장에서의 입회한 때에 사용한 시트·금형·그 외 피고의 공장에서의 입회 때의 조건과 원고의 공장에서 제작조건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는 하기의 항목 2만을 적용한다.
2. 상품의 기계 동작에 문제 없는 것
단, 피고는 상품으로 제작된 제품의 보증은 하지 않는다.
보증 기간 : 피고는 원고가 구입한 모든 기기가 새 제품임을 보증한다.
선적 후 18개월, 혹은 검수 합격 후 12개월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을 보증기 간으로 한다. 그 사이에 정상적인 운전 하에서 부품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피고는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한다. 단, 소모품은 제외로 한다.
2) 이 사건 기계는 E(이하 ’성형기‘라 한다)가 성형프레스로 형태를 만들어 낸[전 (前) 공정] 즉석밥용 플라스틱 용기를 다듬고(burr 제거), 이물질을 제거한 뒤 용기의 결함을 검사하고 분류하여 포장하는 성형 후(後)공정 장치로서, 총 6열로 이루어져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으로, 2013. 11. 29. 계약금 27,150,000 엔, 2014. 5. 15. 중도금 54,300,000엔을 지급하였고, 잔금 9,050,000엔( = 90,500,000엔 - 81,450,000엔)은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 5. 18.경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3) 피고는 2014. 8. 말경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피고는 2014. 5. 27. 이후 이메일 등을 통하여 C 내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보수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2) 원고는 2015. 1. 26., 2015. 2. 5., 2015. 2. 11., 2015. 2. 16., 2015. 2. 25., 2015. 5. 15.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5. 6.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다가 2017. 11. 15.경 이 사건 기계 를 철거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본소 청구 원인
이 사건 기계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정상적인 용기를 생산할 수 없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제통보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고로 부터 수령한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 합계 81,450,000엔(835,701,435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여아 하며,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2014. 11.부터 이 사건 기계 철거시인 2017. 11.까지 훼손되어 판매할 수 없는 용기가 다수 생산되었는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그 가액 1,032,667,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68,367,863원( = 283,508,445원 + 552,192,990원 + 1,032,667,428원) 및 그중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283,508,445원(27,150,000엔)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1. 30.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 552,192,990원(54,300,000엔)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1,032,667,4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는 2015. 10. 29.경 원고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사용료 및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의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원고의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를 사용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피고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기계 작동 시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기가 생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형기의 하자로 불량품 이 생산되어 이 사건 기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거나 원고의 이 사건 기계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것이다. 또는 가사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바, 민법 제670조에 따라 도 급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날인 2014. 5. 18.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6. 25.에야 이 사건 해제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해제의 효력이 없다.
다) 원고는 2014. 8.경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엔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2015. 6. 25.에 이 사건 해제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4시간씩 계속하여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해 왔으며, 이 사건 해제통보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해제통보에 기한 해제권을 포기하였거나 해제권을 남용하고 있다.
라) 만약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해제통보 이후 수년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왔는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반환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사용료 568,576,7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반소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미지급한 잔금 9,050,000엔 중 피고 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1,500,000엔을 감축한 7,550,000엔( = 9,050,000엔 - 1,500,0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 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가 별도로 구입한 성형기의 후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기로 한 계약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계는 대체물이 아니라 원고의 수요에 맞추어 특별히 제작된 부대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결국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 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ᅵ, 갑 제5 내지 28호증, 갑 제34, 3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기계는 성형기에서 제작된 용기에 대한 후공정 장치로서, 히터(용기 의 버 제거장치), 반전기(용기의 방향 전환), 이물집진기(용기의 이물질 제거), 제품분배기(컨베이어), 화상검사장치(용기의 결함 검출), 용기 정렬 및 계수장치, 비닐포장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장치의 순서대로 작동한다.
② 이 사건 기계 중 히터의 경우, 용기가 히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에 정렬되지 않아 버 제거가 원활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기계 중 반전기의 경우, 반전기의 실린더가 용기를 미는데 용기가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거나 반전기의 실린더가 용기를 밀지 않았는데도 용기가 빠져나왔으며, 용기를 잡아주는 가이드 핀에 용기가 걸리거나 틀어지고, 용기의 높이가 높거나 반전기의 높이가 낮아 용기 투입 시 용기가 찌그러졌으며, 반전기의 기어 유격에 따른 위치 불량으로 단차가 발생하여 용기가 투입될 당시 걸리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기계 중 이물집진기의 경우, 이물집진기 내의 이송스크류에서 용기가 아래로 낙하하거나 흐트러져 다음 공정인 제품분배기까지 이어졌다.
⑤ 이 사건 기계 중 화상검사장치의 경우, 같은 용기 제품을 수 회 투입하여 검사한 결과 판정이 다르게 발생하였다.
⑥ 이 사건 기계 중 용기 정렬 및 계수장치의 경우, 스토퍼가 상승하면서 용기 가 걸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상부 실린더가 올라가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며, 용기가 두 개 포개어져 지나가면 이를 하나로 감지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제작•설치한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제통보를 하여 피고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 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메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권리행사기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ᅵ매계약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민법 제670조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한 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은 그 요건•효과•행사기간의 면에서 차이가 있고, 각자 독자적인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 책임이 각각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다45833, 45840 판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해제권 포기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 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05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제통보 이후 2015. 7. 27. 기준으로 이 사건 기계를 약 4,323시간(이 사건 기계는 총 6열로 이루어져 있고, 각 기계마다 총 사용 시간이 다른 바, 그중 가장 사용 시간이 많은 기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사용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1. 25, 기준으로 이 사건 기계를 약 7.564시간 사용한 사실, 원고는 감정인 F의 감정이 있었던 2017. 10. 13. 내지 2017. 11. 10. 무렵에는 이 사건 기계를 약 20,384시간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해제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기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제통보 당시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 하였거나 원고에 의하여 포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해제권 소멸 등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 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 551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9 내지 33호증, 갑 제40 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성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작•공급한 이 사건 기계의 하자와 그로 인해 상실된 원고의 영업이익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 하는 것이 곤란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일응 2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플라스틱 용기 자동화 생산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 사건 기계를 도입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용기 생산량이 원고가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불분명하고(원 고는 소장에서 2014. 11.부터 2015. 6.까지 용기 5,397,084개 가액 384,209,7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8. 3. 20.자 준비서면에서는 용기 5,360,964개 가액 377,981,604원으로 손해 규모를 축소하였다가, 2018. 6. 1.자 준비서면에서는 2014. 11.부터 이 사건 기계 철거시인 2017. 11.까지 용기 15,413,000개 가액 1,032,667,428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불량 용기가 모두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그 가액 전부를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갑 제29 내지 33호증, 제40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전부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설치 직후부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기 계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해제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기계를 2015. 7. 27. 기준 약 4,323시간, 2016. 1. 25. 기준 약 7,564시긴., 2017. 10. 13. 내지 2017. 11. 10. 기준 약 20,384시간 각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동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불량 용기가 생산된 결과에 일조하였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2014. 5. 19.부터 2017. 11. 10.까지 약 568,576,7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2018. 1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시운전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잔금 9,050,000엔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4. 8. 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고 원고의 공장에 이률 설치한 후 시운전을 마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550,0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29.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0. 29.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회의에서 피고 측에서 ‘정상화 실패시 패널티 관련'으로 '이 사건 기계의 잔금 10%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피고가 잔금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잔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항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6,310,870원( = 7,550,000엔 x 10.10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시운전 이후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시운전이 2014. 8. 18. 이전에 있었음을 전제로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4. 8. 말경 시운전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 역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OO
판사 김OO
판사 김OO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