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 민사법

회사(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이두철변호사 2023. 3. 15. 11:05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레에 따르면(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바, 퇴직금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2. 4. 14.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8038)에 따르면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위와 같은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대여금 채권 등)을 상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직접 직급해도 되므로, 이때는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