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사출성형기 하자를 다툰 사건에서, 발생된 고장이 매수인(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로 볼 수..

이두철변호사 2022. 3. 4. 18:48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1509 부당이득금

 

 

<판결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 사출성형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동차부품 사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사출성형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출성형기 5대를 387,200,000(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계(아래 표 중 관리번호 18, 19, 20호기에 해당한다)이 사건 기계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1) 피고 회사는 2019. 3. 27.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1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주위적으로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회사는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9. 8.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9. 10. 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성능의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파손되어 유압실린더 등 주요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상태로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기계는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시스템(생산이력 데이터를 열람·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출고되었고, 대형 자동차제조업체에 부품을 납품할 때 위와 같은 생산이력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가 그 데이터를 열람하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각 기계에 관한 프로토콜 접근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프로토콜 접근권한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것과 달리, 피고 회사가 무상제공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계약 상 기계 5대의 프로토콜 접근권한 설정을 위해 5,000만 원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253,000,000(= 77,000,000+ 77,000,000+ 99,000,000)은 반환하여야 한다.

 

. 판단

 

1)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하자 및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매도한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937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매도한 이 사건 기계의 품질이나 성능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실린더, 보압밸브, 컨트롤러 등에 여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감정신청을 하였고 2017. 11. 3.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한 하자 항목에 대하여는 모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위 감정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에 원고가 주장한 하자 항목 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감정인은 18호기의 온도제어 문제에 관하여, 위 기계가 금형의 충분한 예열, 적정소재의 선택, 작업자의 조건설정과 조작여부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기계의 조작에 얼움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19호기에 관하여는, 무접점 릴레이(Solid State Relay, SSR)는 장기간 사용 시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이고, 히터는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짓눌려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20호기의 스큐류 파손원인에 관하여, 장기간 사용에 따른 비틀림 하중과 수지의 공급 및 수지가 굳은 상태 등에서 발생하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발생한 위와 같은 문제는 원고의 관리영역에 있는 작업자의 조작과 기계의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기계 자체의 품질 또는 성능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계가 운송 중 파손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도 피고 회사가 현장에서 파손이 명확히 확인된 유압실린더를 수리해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파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가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성능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며, 원고와 피고 회사는 409,200,000원으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22,000,000원 감액한 378,200,000원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시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납품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금을 22,000,000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관 훼손 등에 따라 대금을 감액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불완전이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프로토콜 무상제공 거부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상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는 프로토콜에 대한 권한 설정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프로토콜은 사출성형기의 컨토롤러 통신시스템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규칙으로 컨트롤러 제조사인 주식회사 N의 고유재산이므로, 피고 회사가 임의로 프로토콜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권한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이 사건 계약 상 피고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상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계 중 18, 20호기의 하자로 인하여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위 각 기계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60,000,000원 및 위 기계의 처분비용인바, 그 일부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D는 고의 내지 중과실로 운송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유압실린더 등에 심각한 파손을 발생시켰고 정상제품으로 교체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추후 교체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프로토콜을 전부 제공해주기로 하였음에도 고의로 이를 번복하고 프로토콜 설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기계 등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판단

 

1) 먼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상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기계를 파손하고 이를 교체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프로토콜을 제공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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