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 8. 선고 2016가단57246(본소) 물품대금, 2018가단56681(반소)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수막 물받이 시트 자동용착 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개발 및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기계를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0. 3,000만 원, 2015. 9. 21.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대금은 실비(실제 들어간 금액, 공과잡비, 관리비 및 이윤 등)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92,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와 도면을 제시하였다가 수정을 거쳐, 2015. 10. 30. 피고에게 128,23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와 도면을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기계를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58,232,000원(=128,232,000원 – 7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8. 10. 피고에게 92,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나, 당시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서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계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으로 수막 물받이 시트를 생산하도록 하는 자동화 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는 2015. 3.경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수동으로 수막물받이 시트를 생산하여 왔는바, 이 사건 기계가 자동화기능이 없다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의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그 주장의 견적서와 도면과 같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이나 설계도면에 의하더라도 자동화 기계의 제작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의 약정대로의 제작이란 이 사건 기계가 수막 물받이 시트를 자동으로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계가 수막 물받이 시트를 자동으로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살피건대, 증인 C, D의 증언,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자동으로 수막 물받이 시트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C, D의 증언,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0.경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작동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2015. 11. 12.경까지 원고 측이 수시로 피고의 공장에 가서 수리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에도 자동으로 수막 물받이 시트를 양산하지 못한 사실, 그 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기계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최초 설계한 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자동으로 수막 물받이 시트를 양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수막 물받이 시트의 자동화 양산에 있는데, 이 사건 기계는 이를 달성할 수 없는바, 이는 중대한 것이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참조), 그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상당 기간 내에는 해결될 수 없어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기계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간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2018. 5. 8.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하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