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7508(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70396(반소) 공사대금
<판결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870,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설계 제작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골액 추출기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기간 2014. 8. 13.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대금 330,000,000원(선급금 16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14,400,000원은 물품 공장 납품시에, 잔금 50,6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각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사골액 추출기 2대(이하 각 ‘이 사건 1호기’, ‘이 사건 2호기’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추출기’라 한다) 및 부대시설을 제작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대금 중 2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0.경 이 사건 추출기 설치가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하자 및 사고의 발생 등
1) 2015. 3. 4. 이 사건 1호기 시운전 중 내부 에어패킹이 밀리면서 내용물이 외부로 분출되었고, 이후 피고는 위 추출기의 에어패킹 하단에 실리콘 패드를 설치하는 보완작업을 하였다. 2015. 3. 22. 이 사건 2호기 시운전 중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는 에어패킹을 핀타입(Pin Type) 고정방식에서 클램프타입(Clamp Type) 고정방식으로 교체하는 보완작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하자’라 한다).
2) 2015. 4. 20. 이 사건 2호기 시운전 중 추출기의 상부가 열렸고, 이에 피고는 1.5톤의 고정클립을 5톤의 고정클립으로 교체하는 보완작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하자’라 한다).
3) 2015. 4. 27. 이 사건 2호기의 가동 중 추출기의 상부가 열리면서 사골액이 쏟아져 나와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 직원 A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출기는 설계상의 하자, 클램프 용접부위 등 구조상의 하자, 안전밸브의 설치상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1, 2차 하자 및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54,079,717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 80,000,000원 + 이 사건 사고 후 휴업손해 22,630,549원 + 이 사건 추출기로 인한 휴업손해 126,489,168원(= 휴업손해 96,698,448원 + 휴업기간 동안 추가 인건비 29,790,720원) + 폐기된 사골로 인한 손해 6,960,000원 + 새로운 추출기 제작·설치 비용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책임 여부
가) 물건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상태·품질·성능을 기준으로 일반적 용도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 그 물건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추출기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 12, 15, 21호증 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추출기 내부 용기의 허용압력은 계기압력 1.5kg/㎠(운전압력은 1.2kg/㎠), 허용온도는 섭씨 126도(운전온도는 섭씨 123도)이고, 이 사건 추출기 도면에 의하면 허용압력은 계기압력 1.8kg/㎠, 허용온도는 섭씨 130.9도이다. 한편, 포화증기표에 의하면 포화온도 섭씨 120.13도에서 절대압력은 2.033kg/㎠, 계기압력은 1.0kg/㎠, 섭씨 123.12도에서 절대압력은 2.233kg/㎠, 계기압력은 1.2kg/㎠, 섭씨 125.90도에서 절대압력은 2.433kg/㎠, 계기압력은 1.4kg/㎠이다.
○ 이 사건 추출기에는 계기압력 3kg/㎠의 안전밸브(이하 ’이 사건 안전밸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2015. 6.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가 작성한 이 사건 추출기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밸브는 설계압력인 계기압력 1.5kg/㎠을 초과하여 압력 상승시 설비파손을 방지할 수 없다고 기채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추출기와 같은 압력용기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추출기 컨트롤패널에는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온도를 설정하는 장치만 있었다.
○ 이 사건 추출기에 대한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어패킹은 상부 개방부의 누설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패킹 내부에 공기압을 주입하고 사용하고 있음. 에어패킹 설계압력은 계기압력 2.5kg/㎠으로 이 사건 추출기 내부 사용압력보다 높아 클램프를 변경시키거나 용접부위 떨어짐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어패킹이 먼저 터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계조건 및 패킹구조가 잘못되었음.
② 이 사건 추출기 상부의 커버가 가열 중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클램프는 사용압력은 물론 최대 허용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하지만 최초 핀타입으로 고정장치를 설계하였다가 고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클램프타입으로 바꾸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클램프의 두께가 얇아서 변형이 발생하자 다시 클램프의 두께를 보강하여 설치하였으나 클램프를 보강하는 용접부가 떨어져 클램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고정브라켓의 용접은 한쪽면만 되어 있어 용접강도가 약하고, 또한 용접부 파단면도 용접봉의 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③ 이 사건 추출기에 설치되어 있는 계기압력 3kg/㎠의 이 사건 안전밸브는 위 추출기 설계 및 사용조건과 맞지 않는 것으로 안전밸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임.
④ 이 사건 추출기 에어패킹에 위와 같이 내부 압력보다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상하부 플랜지 간의 틈새가 벌어지고 위와 같이 용접강도가 약한 클램프의 브라켓이 파손되었으며 틈새 사이로 에어패킹이 밖으로 밀려나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에어패킹이 터지게 되면서 변형된 틈새는 복구가 되지 않아 사골 추출액이 밖으로 분출되는 현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타사의 제품은 클램프가 플랜지 전체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추출기는 플랜지 부위가 12개 정도의 클램프에 의존하고 있고 플랜지 부분의 에어패킹 홈 구조도 상부에는 가이드가 있지 않아 플랜지에 틈새가 발생하면 그 사이로 에어패킹 내부의 공기압이 집중되어 파손될 여지가 있음.
⑤ 즉, 위와 같이 에어패킹의 공급압력과 클램프의 결합강도부족, 용접부 떨어짐 등의 하자가 주요 원인이고 이에 대하여 3회 이상 하자 보완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추출기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음.
⑥ 원고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추출기의 사용온도는 보통 섭씨 119도에서 121도 사이로, 당시 압력은 계기압력 1.4-1.7kg/㎠. 이는 허용압력보다 높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사용온도는 기준 이내이고 이 사건 추출기 조건설정 및 제어는 온도에 의하여 컨트롤되는 것인바, 계기는 그 상황에 따른 압력 값을 측정하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허용압력보다 높게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요구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압력용기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섭씨 123-126도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압력을 낮 추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이 사건 추출기에 구조상 하자가 있게 제작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만 외부에서 명판 등을 보기에 압력용기가 아닌 것처럼 한 것인 점,
② 원고가 평소 사용하는 섭씨 119도-121도는 설계온도 범위 내일 뿐만 아니라 포화증기표에 의하면 이는 계기압력 1.0kg/㎠ 정도로 허용압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감정서상 섭씨 119도에서 최대 압력이 1.71kg/㎠까지 올라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계기오차, 측정오차 등에 기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출기 컨트롤패널에는 온도를 설정하는 장치만 있는바, 원고가 허용온도 내에서 위 추출기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허용압력보다 높게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추출기는 허용압력 보다 더 높은 기계압력 2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④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고의 요구로 당초 이 사건 추출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평소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검사 당시에만 이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가 허용압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위 안전밸브가 작동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추출기 허용압력에 맞추어 안전밸브를 다시 설치해 주었다고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출기에는 계기압력 3kg/㎠의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⑤ 계속 상부가 열리고 에어패킹이 터지는 이 사건 1, 2차 하자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설계온도 및 허용압력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클램프 용접 취약부 및 에어패킹 등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⑥ 사골육수 액체가 계속 기화되어 내부압력이 포화증기표상의 압력보다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피고가 냉각컨텐서 설치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추출기의 냉각컨덴서 설치는 허가사항이나 검사사항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하자 없는 사골 추출기는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구조상의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추출기를 제작·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2호기에서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 및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출기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시 및 요청에 따라 이 사건 2호기의 상부 핀 타입의 고정장치를 클램프 타입의 고정장치로 바꾼 것인바 민법 제669조 전문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고정장치를 클램프 타입으로 교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쳬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금 251,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출기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인 위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극적 손해
(1) 이 사건 사고 후 휴업손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내 전반적 안전조치 미홉으로 인한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5. 11. 13시경 작업을 재개한 사실, 2015.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기간 동안 1일 매출순이익은 약 5,029,0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출기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인 이 사건 사고 후 휴업손해 22,630,549원(= 5,029,011원 × 4.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추출기로 인한 휴업손해
살피건대, 2015. 4. 27.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1, 2차 하자에 대한 보완작업을 한 후 이 사건 추출기 시운전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추출기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0. 18.경 새로운 사골 추출기를 제작·설치하여 가 동한 사실, 위 섀로운 사골 추출기 가동 전까지 원고는 기존 추출기를 가동하여 이 사건 추출기보다 하루 약 660kg 적은양을 생산한 사실, 2015년 매출순이익은 약 13.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출기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인 이 사건 추출기로 인한 휴업손해 96,698,448원(= 660kg ×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4.부터 2015. 10. 18.까지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136일 × 판매가 81,100원 × 13.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추가 인건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추출기 하자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폐기된 사골로 인한 손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하자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당시 추출기 안에 있던 사골은 폐기처리 된 사실, 이로 인해 1kg당 1,450원인 사골 1,600kg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출기 하자로 인한 통상손해로 6,960,000원[= 4,800kg(= 1,600kg X 3) X 1,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새로운 사골 추출기 비용
살피건대, 이 사건 추출기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18,000,000원(= 59,000,000원 × 2) 상당의 새로운 사골 추출기를 제작·설치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출기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 새로운 사골 추출기 제작·설치 비용 118,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옴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추출기는 관련법령상 1종 압력용기에 해당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대상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를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허용온도 내에서 사용하였더라도 추출 중 사골육수의 기화로 포화증기표상의 압력보다 높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에 피고는 냉각컨덴서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급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9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대금 33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26,510,000원이 발생하여 총 356,5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급대금 중 26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5. 4. 20.경 이 사건 추출기 시운전을 마쳐 이 사건 공급잔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앞서 살 핀 바와 같으며, 위 공급대금 중 5,9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86,610,000원(= 356,510,000원 - 264,000,000원 - 5,900,000원)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위 양 채권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4.에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17. 5. 25.자 준비서면으로 위 미지급 공급 대금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위 손해배상채권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2015. 9. 4.에 소급하여 88,560,504원[= 86,610,000원 + 1,950,504원(= 86,610,000원 × 2015. 4. 21.부터 같은 해 9. 4.까지 137일/365일 × 0.06, 원 미만 버림)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추출기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급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꾀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70,870,693원{= 259,431,197원[= 324,288,997원(= 80,000,000원 + 22,630,549원 + 96,698,448원 + 6,960,000원 + 118,000,000원) x 0.8, 원 미만 버림〕 - 88,560,5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잼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93,100,000원(= 이 사건 공급대금 363,000,000원 - 기지급 공급대금 264,000,000원 -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자재대금 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채권은 86,610,000원인 사실, 위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소멸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 이두철>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기계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