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에 대하여,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경작한 작목별 총생산가액에서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고용노력비 등 직접생산비와 자작지의 경우에는 추정임차료, 임차지의 경우에는 실제의 지출임차료 등 간접생산비를 공제하고, 다시 본인 이외의 가족 노동으로 인한 기여분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그의 노동능력에 의한 기여분으로서의 기준 소득이 될 것이나, 실제로 지출한 위 각 항목의 생산비와 토지 및 자본용역비 등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면, 농촌진흥청의 비용분석에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대구고법, 90나4564, 1992.6.5.)
경기도 지역에서 장미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시설원예업자인 원고들이 비료회사를 상대로 비료의 하자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4. 2. 13. 선고 2002가합29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6. 선고 2004나23167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에서, 비료회사의 제조물책임 등을 70% 인정하면서 피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경기 지역 장미농가의 연평균 소득 : 7,293,409 원 / 10a
(= 조수입 18,589,859원 - 경영비용 11,296,450원)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원고 김씨가 입은 손해 : 40,843,090 원
(= 7,293,409 원 × 56a(1,700평)/10a)
과실상계한 금액 : 28,590,163원
(= 40,843,090 원 × 0.7)
※ 위 판결에서 인용한 위 조수입, 경영비 등은 “농촌진흥청의 2001년도 경기지역 장미 농가소득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등 참조), 통계소득을 기초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 론]
자영농민(축산업자 포함)의 일실수입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를 참조하여 “조수입 – 경영비”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