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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기계

감광재료 제조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추가공사 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by 이두철변호사 2022. 1. 30.

1. 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6. 선고 2015503 공사대금

 

 

2. 기초 사실관계

 

.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유기화합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충북 청원군 A 지상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시설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비밀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1. 위 생산시설의 공정설계, 배치도 작성, 장비설계, 계장설계, 배관설계, HVAC Design, 문서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시설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생산장비 및 유틸리티 장비 제작 및 설치, 철구조물(생산시설용) 설치공사, 계장공사, 프로세스 배관 및 유틸리티배관공사, 골조공사, 피이로트 장비 이설공사 등(이하 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18.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또한 원고는 2011.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FD(1.5) FD용 유틸리티 장비 제작 설치공사, 계장공사, 배관공사, 골조(양압)공사, GL 500L FULL SET 제작 설치공사(이하 2공사라 하고 제1,2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8,000만 원, 공사기간 2011. 9. 29.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2도급계약이라 하고, 1,2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9.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79,800만 원(1공사대금 55억 원 + 2공사대금 68,000만 원 + 부가가치세 61,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11. 7. 11. 주식회사 케이디건설(이하 케이디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케이디건설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1.경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판단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바닥육가 및 배관공사, 옥외저장조 하부 철제물 제작 및 설치공사, 파이로트(pilot) GL 반응기 철골공사, CGM 장비 철거공사, 2층 리시버 배관 추가공사, 공업용수 배관 공사(이하 위 6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의 추가공사대금으로 1450만 원(추가공사금액 9,500만 원 + 부가가치세 9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2. 8. 8. 별지 추가공사 내역 중 순번 2, 4, 5, 6항이 포함되어 있는 추가공사 견적서를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C2012. 8. 20.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 견적서 중 2층 리시버 배관 추가공사(순번 5)를 즉시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8. 21. 공장동 추가공사 견적 집계표(NEGO금액 9,500만 원)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가 완료된 후 2012. 9. 24. 피고의 직원인 E,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르 청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2. 10. 22. 피고에게 1450만 원(공급가액 9,500만 원 + 세액 95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2년도 귀속 매입자료를 신고하여 부가세 등을 환급받았다.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2014. 2. 28.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변룐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피고의 직원인 C에게 구체적인 공사대금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C는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일부 공사를 즉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견적서상 기재된 공사대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의 시공과 견적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2. 9. 24. 피고의 E,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과 함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공사대금 청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신고하고 부가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 피고의 경리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 부가세 포함 1억 원이 넘는 다액일 뿐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추가공사의 시고 및 대금청구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직원의 실수로 매입신고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지정한 이행기 다음날인 2014. 3.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턴키방식의 계약이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 생산시설 건설공사 공정 전부에 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는 이른바 턴키방식의 계약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는 원고가 다아연히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였어야 할 부분을 누락한 것에 불구하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금액의 약 1.537%에 불과한 소폭의 변경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공사금액 변경을 협의 내지 절충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턴키방식(Turn-key)의 공사도급계약은 설계시공 일괄계약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각 계약조건 제3조에는 공사범위 제외사항으로 토목, 건축, 스크러버, 1차 전기(수전, 전등, 전열, 통신, 접지), 저수조와 급탕시설 및 배관공사, 소방공사가 규정되어 있고, 4조에는 계약내용 중에서 공사가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폭적인 변경이 될 경우 서로 쌍방이 협의하여 변경 금액을 절충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제1도급계약과 별도로 2011. 9. 29. 2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일부 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당초 케이디건설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당초 원고의 공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던 부분이 나중에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의 증감이 가능하도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턴키방식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추가공사금액이 이 사건 공사금액의 1.537%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공사 시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추가공사 내역에 관한 개별적 주장

 

) 바닥육가 및 배관공사(순번 1)

 

피고는 생산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이 부분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나, 원고의 실수로 위 공사가 누락되어 원고가 F를 통하여 누락된 이 부분 공사를 완료한 것이므로, 추가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가 시행한 바닥육가 및 배관공사는 이 사건 공장 2,3층의 기계설비실 부분이고, 유틸리티 공간의 바닥육가 및 배관공사는 당초 케이디건설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케이디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공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옥외저장조 하부 철제물 제작 및 설치공사(순번 2)

 

피고는 이 부분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턴키방식의 계약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인 이 부분 공사를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원고의 설계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부분 추가공사대금르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턴키방식의 계약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턴키방식의 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파이로트(pilot) GL 반응기 철골공사(순번 3)

 

피고는 이 부분 공사가 제1도급계약 계약조건 제3조의 파이로트 장비 이설공사및 제2도급계약 계약조건 제3조의 ‘GL 500L Full set 제작 설치공사에 포함된 것이므로, 추가공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사는 위 파이로트 장비 이설공사‘GL 500L Full set 제작 설치공사와 별개의 공사임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CGM장비 철거공사(순번 4)

 

피고는 이 부분 공사가 제1도급계약 계약조건 제3조의 파이로트 장비 이설공사에 포함된 것이므로 추가공사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피고가 씨엔비산업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이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경 씨앤비산업 주식회사에 기존 CGM 생산장비(Glass Reactor, Chiller, ICE maker ) 이전설치등의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사는 피고의 기존 공장인 충북테크노파크 스타기업관 3층에 설치되어 있던 CGM 장비를 철거하는 공사로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G이 수행하였고, 1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파이로트 장비 이설공사는 피고의 기존 공장인 충북테크노파트 스타기업관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파이로트(pilot) 장비를 철거하여 이 사건 공장 2층 파이로트실에 이설하는 공사이며, 피고가 씨엔비산업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기존 CGM 생산장비(Glass Reactor, Chiller, ICE maker ) 이전설치공사는 원고가 철거한 위 CGM장비를 이 사건 공장 2층에 이전 설치하는 공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공사는 모두 다른 공사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층 리시버 배관 추가공사(순번 5) 및 공업용수 배관 공사(순번 6)

 

피고는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무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부터 이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F가 이부분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점(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금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 및 증인 B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생산시설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최적화된 장비를 설계 및 제작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열교환기 12기 중 7기는 2009. 12.경 또는 2010. 11.경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원고가 타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가 사용하지 못한 재고품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열교환기 7기의 설계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설계도서에 위 열교환기 안전밸브 3개의 규격은 ‘25A’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20A’ 규격의 밸브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응기 안전밸브 7개의 규격도 설계도서에는 ‘Steam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너고는 ‘Water을 설치하여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열교한기 7기에 관한 부당이득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열교환기 12기 중 7기가 2009. 12.경 또는 2010. 11.경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제품인 점은 인정되나, 1심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열교환기 제품은 유형자산 성격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판단하여 보관 중 물질적인 가치의 감소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제품의 적용이 어렵거나 부식, 열화 등으로 사용수명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가 열교환기 7기에 대한 신규설계로 인하여 투입된 비용은 무시하거나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제출한 생산장비 견적서에도 반응기와 열교환기의 설계에 따른 비용이 구분되어 산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 제작에 따른 설계비는 무시해도 된다고 그 감정의견을 밝혔는바,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열교환기 안전밸브에 관한 부당이득

 

살피건대, 원고가 ‘25A’ 규격의 열교환기 안전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도 실제 설치된 열교환기의 안전밸브는 모두 25A 규격의 밸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상 허용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고(감정서에 의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 안전밸브는 규격이 20A인 것도 있으나 ‘Date 13. 09’로 표기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장의 화재 이후 새로 설치된 규격의 열교환기 안전밸브로 보인다),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반응기 안전밸브에 관한 부당이득

 

원고가 반응기 안전밸브 7개를 ‘water으로 설치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steam‘water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고, 원고는 설계도서 상의 ‘steam은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이 사건 반응기 안전밸브는 ‘water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여 ‘water으로 설치한 것이며, 공사비 책정되 ‘water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반응기 안전밸브를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으로 설치하여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감정인은 스팀용과 워터용 안전밸브의 가격은 구입처에 따라 동일하거나 개당 9,290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워터용 안전밸브를 스팀용으로 교체한다면 약 300만 원 상당의 교체수리비용이 예산된다는 의견이나,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가 위 교체수리비용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소결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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