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2. 2. 선고 2015가합3020(본소) 매매대금반환, 2015가합3204(반소) 매매대금
2. 사실관계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2. 피고로부터 별지1 ‘기계의 표시’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1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갑(원고를 말한다)은 을(피고를 말한다)에게 기계대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전체 금액에서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 210,000,000원에서 공제한다. 잔금은 시운전완료 후 대금 50,000,000원을 종결하기로 한다.
제6조 을은 갑에게 기계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을 지며 문제발생 및 위반 시 책임을 을은 감안한다.
2)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공장에 기계를 이전설치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 160,000,000원 및 2014. 11. 29. 40,000,000원의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피고는 2014. 12. 5. 매매목적물 중 65mm 코니칼을 68mm 패러릴로 변경하고, 컷팅기, 배합기 등을 추가하면서 매매대금을 10,000,000원 증액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가필하였다.
나. 계약의 이행과정
1)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계약서상 2014. 11. 2.까지 시운전 약속을 하였으나 2014. 12. 11.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pvc압출기 페러럴투인 1대 라인세트, pvc압출기 코니칼투인 1대 라인세트를 B 내 기계설치하고 있으며 2014. 12. 17.까지 약속 이행할 것임.
○ 투인 코니칼 65mm 1set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스쿠루 신제작 교체 약속(단 스크루 제작 30일 소요되는 것으로 귀사가 정한 날짜 2015. 1. 17.까지 교체 완료)
2) 2014. 12. 23.경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2014. 12. 23. B 공장 내 설치된 기계 가동여부 2015. 1. 10.까지 가동시킬 것을 확인서로 작성하며, 만약 가동 못 시킬 경우 기계 반품을 약속합니다.
3) 원고는 2015. 1. 11.경부터 피고의 B 공장 출입을 차단하기 시작하였고, 2015. 1. 12. 피고에게 ‘당초 약정한 기계와 다르고, 기계가 본질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이 독일산 중고기계인데, 피고는 중국산 중고기계를 공급하였고, ② 이 사건 기계는 폐・고철 수준으로 수리마저 불가능한 기계이며, ③ 2014. 12. 23.자 확인서에서 피고는 2015. 1. 10..까지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지 못하면 제품을 반품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시제품을 생산할 정도의 수준으로 기계를 가동한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21억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2015. 1. 10.부터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처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액 304,342,500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금액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매매목적물을 그대로 공급하였고, ② 이 사건 기계에는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생기는 경미한 하자밖에 없으며,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각서 등에서 정한 시운전의 의미는 기계가 작동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시제품을 생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이 독일산 중고기계로 특정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독일산 중고기계를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기계가 폐・고철 수준으로 수리마저 불가능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넘어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주요 구제수단으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에 비하여 계약해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계약해제를 인정하지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경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게의 하자는 모두 수리가 가능하고, 그 수리비는 6,000,000원(전체 매매대금의 3%에 미치지 않는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하자보수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하자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매매게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끝으로 피고가 시제품을 생산할 정도의 ‘시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시운전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시험 삼아 하는 운전인데, 시제품을 생산하다는 것은 ‘기계에 원료를 넣고 실제로’기계를 가동하여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위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피고가 납품한 기계에 원고가 제공하는 금형을 연결하여야 비로소 가능한데, 2014. 1. 10.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시운전’의 의미는 이 사건 기게를 설치하여 원료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판단된다(피고가 2015. 1. 10.경 원료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미의 시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위와 달리 피고가 시세품을 생산할 정도의 ‘시운전’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시제품을 생산할 정도의 ‘시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2. 5. 매매목적물 중 일부를 변경・추가하면서 매매대금을 10,000,000원 증액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기계의 하자보수비가 6.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위 자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36,000,000원(= 물품대금 220,000,000원 + 부가가치세 22,000,000원 – 기지급금 200,000,000원 – 하자보수비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시운전 완료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체동산 인도청구
피고 소유의 별지2. 유체동산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7. 11. 28. 선고 2017나5410, 5427)에서 변경된 내용
1. 원고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및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채무 중 부가가치세 22,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함.
2. 피고는 원고에게 '투인 코니칼 스크루 65mm'를 제작하여 설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비용 6,000,000원은 원고의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함.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36,000,000원 - 22,000,000원 - 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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