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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7. 3. 선고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1. 12. 10. 10:4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KY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CPL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6.경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같은 목록 제1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3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2004. 7.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나머지 1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40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2004. 7.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4. 6.경 피고와 사이에 당시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전북 고창군 XXXX000-0 소재 양계장과 신축 중이던 같은 군 해리면 광승리 소재 양어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의 오빠와 형부가 투자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가단6373호로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6. 8. 22.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061355호로 항소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6. 1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6. 11. 2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채권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1. 24.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10.경 피고에게 2년 후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함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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