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1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KY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CPL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변 론 종 결 2018. 6. 5.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4. 6.경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같은 목록 제1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3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2004. 7.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또한, 위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나머지 1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4. 7. 19. 접수 제9540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2004. 7.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원고는, 2004. 6.경 피고와 사이에 당시 원고가 운영하고 있던 전북 고창군 XX면 XX리 000-0 소재 양계장과 신축 중이던 같은 군 해리면 광승리 소재 양어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의 오빠와 형부가 투자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가단6373호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6. 8. 22.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06나1355호로 항소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6. 1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6. 11. 2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채권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1. 24.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10.경 피고에게 2년 후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함철환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