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간혹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격자는 안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 뒤에서 서 있고, 용의자들이 차례로 지나가면, 목격자가 누가 범인인지 지목하는 장면 말입니다. 범인식별절차입니다. 영어로 Line-up이라고도 하지요. 경찰이 이러한 범인식별절차에 위반하여 범인을 특정하였다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범인식별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