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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무죄 판례

이두철변호사 2017. 9. 4. 15:49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무죄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08. 12. 17. 선고 20082739 판결

-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대선 후보가 X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자신 소유 건물을 성매매업소에 임대하였다고 공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김현미 의원에게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다고 보았음.

 

2. 광주고등법원 2014. 3. 25. 선고 2013237 판결

- 안도현 교수가 트위터에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라는 글을 게재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나 진위불명의 사실일 뿐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2194 판결

- 선거후보자가 방송연설에서 상대 후보자가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 조례 하나 만들지 않았다고 연설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후보자에게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1814 판결

-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공표

- 법원은 위 문구가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5.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2650 판결

- 피고인은 ○○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역구민들에게 발송하였으며, ○○ 씨가 MB 정권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라고 자처하지만, ○○ 씨 자신도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인의 컨벤션 회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를 싹쓸이 수주하여 한해에 187억을 버는 등 권력남용을 통한 축재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신동아 2010. 4. 기사참조)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지역구민들에게 발송하였음.

- 법원은 점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점에 대하여 축재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허위라고 할 수 없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고합117 판결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난잡해..'라는 제목으로 'D 후보와 F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여보야를 여보야라 부르지 몬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D 후보가 F내연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추측을 기재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7. 부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고합125 판결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허갱년이 닥그네를 첩냔처럼 씹어 돌려도. 멀쩡한 이유가.라는 제목으로 숨겨준 자식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녀··· 친자 확인을 해봤음 좋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8. 수원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고합540 판결

- 피고인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나라당 oo동 후를 보십시오.. 바로 여기 용인에서 공직선거 출마한 사람도 여자 문제를 걱정합니다. 여기 밑에 수지구에 샤르망 오피스텔에 들려서 어떤 일을 했는지, 수지구청 앞에 샤르망 오피스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문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자기 밑에 부하 여직원을, 이니셜이 p◐★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 여직원을 샤르망 오피스텔에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일 잘한다고, 일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밤일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라도 괜찮은데, 자기 부하 여직원을 건드리고, 이런 지저분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똥통후라고 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후하면 여러분은 똥통후,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나라당 후는 똥통후.. 똥통후찍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이 똥통후입니다.. 똥통후무조건 찍어줄랍니까.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똥통후찍어주실 겁니까라고 발언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명서의 발표 당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