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무죄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08. 12. 17. 선고 2008노2739 판결
-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대선 후보가 X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자신 소유 건물을 성매매업소에 임대하였다’고 공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김현미 의원에게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다고 보았음.
2. 광주고등법원 2014. 3. 25. 선고 2013노237 판결
- 안도현 교수가 트위터에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 누가 훔쳐갔나?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이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라는 글을 게재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나 진위불명의 사실일 뿐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단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194 판결
- 선거후보자가 방송연설에서 상대 후보자가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 조례 하나 만들지 않았다’고 연설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후보자에게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 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공표
- 법원은 위 문구가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5.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2013노2650 판결
- 피고인은 ①‘정○○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역구민들에게 발송하였으며, ②‘정○○ 씨가 MB 정권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라고 자처하지만, 정○○ 씨 자신도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인의 컨벤션 회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를 싹쓸이 수주하여 한해에 187억을 버는 등 권력남용을 통한 축재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신동아 2010. 4. 기사참조)’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지역구민들에게 발송하였음.
- 법원은 ①점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②점에 대하여 ‘축재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허위라고 할 수 없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고합117 판결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난잡해..'라는 제목으로 'D 후보와 F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여보야를 여보야라 부르지 몬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D 후보가 F과 내연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추측을 기재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7. 부산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고합125 판결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허갱년이 닥그네를 첩냔처럼 씹어 돌려도. 멀쩡한 이유가.‘라는 제목으로 ’숨겨준 자식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녀··· 친자 확인을 해봤음 좋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8. 수원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고합540 판결
- 피고인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나라당 oo동 후♤를 보십시오.. 바로 여기 용인에서 공직선거 출마한 사람도 여자 문제를 걱정합니다. 여기 밑에 수지구에 샤르망 오피스텔에 들려서 어떤 일을 했는지, 수지구청 앞에 샤르망 오피스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문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자기 밑에 부하 여직원을, 이니셜이 p◐★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 여직원을 샤르망 오피스텔에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일 잘한다고, 일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밤일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라도 괜찮은데, 자기 부하 여직원을 건드리고, 이런 지저분한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똥통후♤라고 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후♤ 하면 여러분은 똥통후♤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나라당 후♤는 똥통후♤야.. 똥통후♤ 찍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이 똥통후♤입니다.. 똥통후♤ 무조건 찍어줄랍니까.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똥통후♤ 찍어주실 겁니까”라고 발언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명서의 발표 당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