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의 대상, 처벌의 특례
1. 서언
지난번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에 이어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며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가 언론에 회자되면서 촉범소년, 우범소년 등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2. 소년법의 구분
만19세 미만인 자가 소년법상 소년입니다(소년법 제2조). 이 중 ‘죄를 범한 소년(제4조 제1항 제1호)’을 ‘범죄소년’, ‘형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동항 제2호)’을 ’촉범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동한 제3호)‘을 ’우범소년‘이라 합니다.
여기서 촉범소년에 대해 잠시 부연 설명합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9조).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범죄소년으로 취급하지 않고 촉범소년으로 구분하여 달리 처분(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하는 것입니다.
3. 소년법상 특수한 처벌규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