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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이두철변호사 2021. 12. 3. 21: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2223 건물명도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전북 고창군 XX000에 있는 전통시장 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는 사단법인 OO전통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다. 다만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할 권리는 관행적으로 시장 상인들을 포함한 일반 사인(私人)사이에 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어 왔다.

 

. 2008. 6. 18. 원고와 KMS 사이에 원고가 KMS으로부터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 중 00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8. 6. 19. 점포주를 이 사건 법인, 매도인 및 양도자를 KMS, 매수인 및 양수자를 원고로 하는 점포임대계약서 및 점포명의변경의뢰서가 각 작성되었다.

 

. 2015. 4. 17.자로 원고의 시어머니인 KJS과 피고의 사위인 SJB 사이에 ‘KJSKJ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연 3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 피고는 2014. 4.경부터 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그 기간에 KJS에게 차임으로 연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CMY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년경 또는 2014년경부터 2년간 이 사건 상가를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먼저 위 거시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민법상 소유권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38325 판결).

 

위 인정사실 및을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KJSSJB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며 KJS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간에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KJS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면 KJS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35903 판결 참조)].

 

다음으로 2014. 4.경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기간에도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KJSSJB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이 사건 전통시장 건물 내 상가의 관행적인 거래 방식,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은 물론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설령 KJS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어떠한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KJS과 공모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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