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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5. 30. 선고 2015가단11005 손해배상(기)

이두철변호사 2021. 12. 5. 20:0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11005 손해배상()

원    고    CH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LHK

              소송대리인 변호사 SSS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3,579,350원 및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1.부터, 31,579,350원에 대하여는 2008. 8. 6.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소외 LLJ KYS은 분할 전 전북 고창군 XXXX00-00 임야 19,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2004. 9. 10. 이 사건 토지 중 KYS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카단0000호 결정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7. 3. 13. LLJKY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지분권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8.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단지인 ‘CCC전원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농협중앙회는 2008. 3. 2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위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타경2648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8. 8. 5. 농협중앙회에게 31,579,350원을 변제하였고, 농협중앙회는 같은 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원고는 2008. 10. 30. 관할 관청인 고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았다.

 

. 원고는 2010. 1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분 중 3필지를 대물로 지급하며, 잔금 16,000만 원은 2011. 2. 24.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자들이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을 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 이전비용 500만 원은 매도인이 제공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 구옥(2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가치를 1억 원으로 매입하되, 매수인에게 주택수리비로 1억 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2012. 8. 23. 소외 HT웰빙촌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000만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황토주택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3,700만 원 및 2008.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08. 8. 5. 피고를 대신하여 농협중앙회에게 31,579,350원을 변제하고 강제경매를 취하시켰으므로,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른 필요비의 상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31,57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09. 11. 1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분묘를 원고의 비용으로 이장하였으므로, 피고는 필요비의 상환으로 원고에게 위 이전비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가 2010. 12. 28.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 및 2010.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판단

 

1) 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갑 제2, 9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개조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개조공사를 도급하거나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LSD으로부터 공사대금 3,700만 원을 대신 지급받았는데, 이후 원고와 LSD 사이에 분쟁이 생겨 LSD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LSD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1억원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수리비로 1억 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1억 원으로 매입하되, 매수인에게 주택수리비로 1억 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도 포함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전체 매매대금을 26,000만 원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주택수리비로 1억 원의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공사대금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강제경매 취하비용 상환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08. 8. 5. 농협중앙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의 청구채권 31,579,350원을 변제하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협중앙회는 이 사건 토지 중 KYS의 소유이던 1/2 지분을 가압류한 KYS의 채권자이고, 원고가 농협중앙회에게 위 31,579,350원을 지급한 것은 KYS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 피고가 KYS으로부터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필요비를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가 지급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2007. 3.LLJ KY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약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31,579,350원이므로, 피고는 KYS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그 금액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거나, 피고가 KYS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분묘 이장비용 상환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08. 7.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시행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 이전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 4.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분묘 이장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필요비의 상환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분묘 이장비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날인 2009.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인 2012. 8. 23. 유한회사 HT웰빙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0.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잔금 지급시기를 2011. 2. 24.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2011. 2. 24.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입주자 개별 등기할 수 있을 때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갑 제1,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창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약에서 정한 입주자 개별 등기할 수 있을 때는 고창군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공사를 완공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기반조성공사는 2013. 12. 20. 완공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등기는 2014. 4. 30.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2011. 2. 24.이 도과하였다고 하여도 위 기반조성공사 및 분할 등기 이전에는 원고의 잔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기반조성공사 및 분할 등기가 지체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필요비 500만 원 +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09. 11. 14.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0. 12.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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