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67조부터 제37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신문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를 증인처럼 신문하는 것입니다.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민소 제372조 단서), 법정대리인, 법인이나 기타 단체의 대표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소 제64조, 제372조 본문).
당사자신문은 판사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통상 상대당사자의 신청으로 합니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할 때 인지대는 없습니다. 여비나 숙박료 등은 예납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문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는 필수적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후 거짓을 말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민소 제370조). 다만, 증인신문과 달리 거짓 진술시 위증죄 처벌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처하는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 거짓 진술임을 인정한 경우 법원은 그 과태료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370조 2항, 3항, 제363조 3항).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소 제3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