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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구성요건 중 이득액의 의미, ft. 포괄일죄 [이두철 변호사]

이두철변호사 2021. 7. 2. 17:3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347(사기),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350(공갈), 350조의2(특수공갈), 351(347, 347조의2, 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355(횡령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3조 제1).

이득액의 의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3801 판결).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1952 판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8645 판결).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11318 판결).

 

포괄일죄 불인정 판단 사례

 

포괄일죄는 원래 지나치게 가혹한 양형을 회피하기 위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가 된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포괄일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겠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포괄일죄가 불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11318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2008. 8.경 피해자에게 한화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세후 연 6.5%나 된다며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8. 1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91,21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경 피해자에게 동양종금증권의 확정금리 7.5%의 고이율 펀드모집에 3억 원 한도의 구좌를 받았으니 이 구좌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2011. 12. 28.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891,21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한화증권 펀드와 동양종금증권 펀드를 구분하여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보면, 한화증권 펀드 투자 명목의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과 3번 범행 사이는 약 1, 순번 5번과 6번 범행 사이는 약 27개월, 동양종금증권 펀드 투자 명목의 위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과 3번 범행 사이는 약 14개월에 이르는 점, 위 범죄일람표(1)의 순번 6번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유인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여윳돈이 생겼다며 투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빈 구좌가 생겨 투자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투자를 제의한 그 이전의 범행과는 범행경위에 차이가 있는 점, 동양종금증권 펀드의 경우 피고인이 2011. 12.경 동양종금증권으로부터 고수익 7.5% 고정금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전 범행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위 범죄일람표(1)의 순번 5번 범행과도 약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각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각 죄의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형법상 사기죄만 성립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1751 판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황오연에 대한 판시 사기범행 중 어음할인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행 부분과 플라스틱 사출원료를 편취한 사기범행 부분은 서로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심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2836 판결>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1995. 4.부터 같은 해 11. 초순까지 7개월간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어음할인 한도액 증액, 대출심사 승인에서 선처, 지급보증 등의 부탁을 받으면서 제1심 판시 돈을 받은 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위 각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때마다 별개의 범의하에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1403 판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V의 고문급여를 가장하여 횡령한 부분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U의 감사급여를 가장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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