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사건이 경우 피고인이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인정되어 종종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위법수집증거임이 인정되면 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렇게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남은 증거로 판단해 볼 때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자백(자백취지가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로서 당초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백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피고인의 자백이 2차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부족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 범죄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인정하며 무죄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합441 판결]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세지 내용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틀 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텔레그렘 메시지를 촬영한 영상은 불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 영상에 대하여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첨구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법원은, “휴대전화 또는 촬영물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출력물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는 위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영상물을 탐색·촬영하여 그 내용을 출력한 다음 피의자신문이 진행된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 사후 임의제출 의사의 확인에 의한 보완을 쉽게 인정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만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및 촬영물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휴대전화 및 촬영물에 의해 수집된 2차 증거 역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법 2016. 4. 7. 선고 2016노60 판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를 받고 영장 없이 피고인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수색한 끝에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이 자백하자 긴급체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추상적인 제보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제외하면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수사기록에 첨부된 2018. 5. 29.자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8. 5. 23. 시간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영장이 발부된 후 약 1달이 지난 2018. 6. 25.에야 이 사건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였으나 그 때는 필로폰 투약자의 소변에서 마약류 등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였고, 별도의 압수 · 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류 등이 검출되지 않자 결국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하였다. 마약류 투약 범죄는 그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2018. 5. 29.자 압수 · 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소변에 대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기재한 마약감정서는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