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