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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두철] 형사법상 미성년, 아동, 소년의 나이 구분(2021년 현재)

이두철변호사 2021. 7. 6. 11:12

<민법>

4(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아동복지법>

3(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소년법>

2(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1.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형법>

9(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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