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패가 결정된 경우 단순하게 소송비용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피고가 되어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여러 사람이 원고가 되고 한 사람이 피고가 되어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사람이 원고가 되고 여러 사람이 피고가 되어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공동소송인들이 승소했을 때 어떻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했을 때 어떻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CASE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2001마1774).
CASE 2.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통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산정함이 원칙이다(92마369).
CASE 3.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그 변호사 보수의 산정 방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2000마5563).
CASE 4. 소송비용 균등부담에 관한 원칙이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상대방 당사자가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92두62).
CASE 5. 중복관계에 있는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채권자가 채무자 및 수익자, 전득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전득자 등 공동소송인 2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승소하자 그 중 1인이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소송물 사이에 중복관계가 있으면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데,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와 그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따른 단일한 목적물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각 청구는 목적·수단의 관계에 있어 그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각 소송물 가액 중 다액인 쪽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재항고인 및 그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소외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을 1,158,443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1/2 상당액인 579,221원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공동소송인 2인 중 1인인 재항고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변호사보수액이다(2007마761).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