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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두철] 하자 있는 기계에 대한 수리의무 위반의 책임. ft. 손해의 종류

이두철변호사 2021. 7. 21. 19:46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 승용차 1(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5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회사가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11개월이 지난 후 수리완료 통지를 하자, 을회사(매수인, 원고)는 갑회사(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다음 4가지 종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대차료) 상당의 손해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

이 중 은 선택적이다.

 

위와 같은 을회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13832 판결 및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8727 판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수리비)에 대하여,

 

감정인의 일부 감정 결과를 비롯한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할 당시 운전석 및 동반석의 각 사이드실 패널 도장이 탈색되는 하자나 이 사건 차량에 발전기의 과전압으로 인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하자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은 기각한다.

 

수리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대차료)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201267399).

 

이 사건의 경우 수리지연 기간 동안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장기간(이하 초과 기간이라 한다) 동안 수리를 마치지 아니하고 그 인도를 지연한 것(이하 이 사건 수리 지연이라 한다)은 품질보증에 따른 통상적인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리 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피고(매도인)에게 고의·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 사건 수리 지연으로 말미암아 장기간에 이르는 초과 기간 동안 원고(매수인)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사건 차량의 거래·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소유자가 활용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그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내용연수가 한정된 승용차의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이용에 의한 이익을 통하여 보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초과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제로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차량 수리 후의 심리적 경향이나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이 사건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있다.

 

원고(매수인)가 내용연수가 한정된 고가의 승용차에 대한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비롯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리·인도 지연 및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리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의 수리지연 책임이 있는 기간은 약 10개월인바, 10개월 동안 교환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액 57,187,000원을 인용한다.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감정기준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통상적인 주행수준으로 자주 가동되지 않고 멈춰서 있어 이 사건 승용차의 동력장치가 부식되는 등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상품가치는 32,50,900원 가량 하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의미 : 기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장기간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 외에도 감가상각에 의한 교환가치의 하락분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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